김세헌 대의원 "이사장 법카 사적 유용…투명 공개" 요구
이정근 이사장 "사용 규정 어긴 것 없다…법적 대응할 것"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법인카드를 업무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 이정근 의료배상공제조합 이사장은 "규정을 어겨서 사용한 것이 없다"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김세헌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 대의원은 5월 18일 의협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공제조합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이 매우 심각하다"고 말했다.
김세헌 대의원은 2021년 8월과 11월에 ▲부산과 전주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 식당, 빵집, 편의점, 주유소 등 결제 40여 건과 ▲항공권 결제 등 교통비 사용 20여 건 등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세헌 대의원은 "(의료배상공제조합과 다른)의협의 내부 지침에 따르면 법인카드는 업무목적상 지출과 관련되는 회의경비, 행사비, 물품구입비, 기타 부서운영을 위한 경비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공제조합 재무업무규정도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법인카드는 카드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원거리 지역 사용, 상품권 구입, 심야 사용, 온라인 사용 등은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사장의 자택 소재지로 알려진 부산에서 주로 주말 또는 주말과 연결되는 금요일과 월요일에 수십 차례의 결제가 이뤄졌으며 대부분 식사 비용"이라며 "공제조합의 업무와 어떤 연관이 있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의협 규정상 제한돼 있는 온라인 항공권 구입이 매주 이뤄졌는데, 주말에 자택으로 귀가하기 위한 교통비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도 문제지만 발행한 항공권의 갯수도 일정치 않아 실제 탑승자 확인을 위해 확인을 요청했으나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본인의 항공권만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 등 동행인의 것까지 함께 발급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김세헌 대의원은 "이번 자료를 근거로 보건복지부 감사를 요청하겠다"면서 "만약 납득할 수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신청해서라도 공제조합 회계처리를 확인해 문제가 있다면 이를 반드시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통비와 함께 회의비가 이중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과거 보건복지부 법인감사에서 두 차례나 업무추진비를 증빙없이 사용해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지적을 받았다.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상근 상임이사 이외에 매월 일정한 날에 일정 금액을 개인계좌로 송금한 것은 정관 위반 및 배임"이라며 보건복지부에 감사를 요청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런 지적에 대해 이정근 이사장은 "의협과 공제조합은 별개의 법인이라 정관·예산·기구가 다르고, 당연히 비용 지출 시에 적용하는 규정도 다르다. '공제조합 법인카드 사적 유용'이라며 근거로 제시한 규정은 공제조합이 아닌 의협 규정"이라면서 "공제조합의 규정을 어겨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은 하나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정근 이사장은 "공제조합 규정에는 '법인카드는 회의비, 행정비, 물품구입 등 조합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한다'는 내용과 영수증 제출 의무 및 절차만 규정하고 있다. 의협 규정을 준용하라는 규정도 없다"면서 "의협 감사를 9년이나 역임했고, 현재 공제조합 대의원이 두 개 단체가 별개의 법인이라거나, 두 개 단체가 별개의 규정을 두고 있다거나, 준용 규정도 없다는 기초적인 사실도 몰랐을 리 없음에도 사실관계를 곡해하여 이를 근거로 주장하는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업무 관련성이 없는 사적 유용'이라는 주장에 관해 이정근 이사장은 "공제조합 이사장은 지방 소재 의사회나 단체들에 대한 홍보나 협력을 위해 해마다 수십 차례 지방에 출장하면서 지방 식당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업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오로지 '지방에서의 지출'이라는 것인데, 전주와 부산에는 모두 공제조합 지부가 있고, 이사장은 업무차 여러 차례 이 지역을 방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평일에 지방에서 공제조합 법인카드를 결제한 것이 규정 위반인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 '상근' 부회장은 '상주' 부회장이 아니다. 공제조합 임직원이 업무상 출장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다분히 악의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에 의료배상공제조합 내부 감사를 받았다. 보건복지부 감사는 3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고 설명한 이정근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감사 요청과 수사기관 고발 시 당당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감사에서 두 차례나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지적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정근 이사장은 "50만 원 이상 지출에 대한 증빙이 없는 것에 국한된 지적이었고, 이후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으로 바로 개선했음에도, 마치 전체에 대해 지적받았고 현재까지 문제가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곡해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상근 상임이사 이외에 수천만 원이 매월 일정한 날에 일정 금액이 개인계좌로 송금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21명에게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를 모두 더해 마치 한 명의 개인계좌로 송금된 것처럼 적시한 것은 다분히 그 의도가 의심된다"면서 "자신이 대의원으로써 분과위원회와 대의원총회에서 관련 자료들을 받아보았고, 업무추진비가 몇 명에게 어떤 근거로 지급되는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면서도 왜곡된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근 이사장은 "대의원총회와 분과위원회 등 공제조합 내부에서 충분히 문제를 제기하고 논의할 수 있음에도, 의혹 제기라는 핑계로 사실과 다르고 교묘하게 곡해한 내용을 기자회견을 발표해 조합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서 "공제조합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사실이 아닌 부분, 그리고 내부 자료가 위법하게 외부로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무책임하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특정 세력의 비호 하에 의도를 가지고 현 집행부를 흔들기 위한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한 이정근 이사장은 "불순한 의도가 보인다면 공제조합에 대한 신뢰를 지키기 위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