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침시술 후유증…법원 "한의사 손해배상" 판결

약침시술 후유증…법원 "한의사 손해배상" 판결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05.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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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술받은 환자 '벼락 맞아 감전 느낌' 통증으로 기절...'CRPS 제2형' 진단
대구지방법원 "약침시술 과실 이외 다른 원인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기자 seho3@kma.org] ⓒ의협신문

한의사에게 약침시술을 받은 환자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이 발생한 것에 대해 법원이 한의사의 의료과실을 인정, 환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5월 9일 환자 A씨가 한의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한의사는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선고했다.

C한의사(피고)는 2019년 1월 26일 A환자(원고)의 목 뒤쪽 부위의 우측과 좌측에 약침시술을 했다. 목 뒤 좌측에 약침을 시술할 때 A씨는 '눈에 큰 번개 불이 번쩍하면서 마치 벼락에 맞아 감전되는 듯한' 강한 통증과 충격으로 잠시 기절했다가, 왼 팔에 심한 통증이 계속되고 팔과 손이 저리고, 힘이 빠지고, 손가락에 감각이 없는 등의 증상을 보였다.

신체감정을 실시한 결과, A씨는 왼쪽 목, 어깨 및 팔에 통증이 지속되고 있는 상태였고, 이질통과 작열통, 체온비대칭, 피부색의 변화, 운동부전, 이영양성변화 등 증상 및 징후가 동반돼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제2형 진단을 받았다.

A씨는 C한의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한의사의 의료상 과실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법원 재판부는 "수술 도중이나 수술 후 환자에게 중한 결과의 원인이 된 증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증상의 발생에 관해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고 봤다.

즉 ▲A씨는 약침시술 후 벼락에 맞아 감전되는 듯한 강한 통증과 충격으로 잠시 기절했다가 왼 팔에 심한 통증이 계속되고, 팔과 손이 저리고, 힘이 빠지고, 손가락에 감각이 없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 점 ▲경추 부위에서 시술한 약침에 의한 척수손상이 일어나게 되면 그 부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신경다발이 손상을 입을 수 있는 점 ▲A씨는 약침시술 후 E대학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좌측 두피 쪽 감각이상, 좌측 이통, 좌측 얼굴 감각이상 등을 호소했는데, 이것은 좌측 C2/C3 감각신경손상(두피쪽으로 가는 감각신경), 좌측 삼차신경척수핵 손상(얼굴 쪽 감각담당)과 C4/C5/C6/C7 신경손상을 나타내는 것인 점 ▲H병원에서 받은 신경전도, 근전도 검사 결과지에 좌측 두쪽 두피(C2/C3 신경지배영역)에서 좌측 어깨, 팔, 손까지 걸친 통증이 있는 것으로 기술돼 있는데, 이것도 약침시술에 의한 C1/C2 척수손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A씨는 기왕력(관절염, 손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장기간 진료를 받은 기록은 없고, 기왕력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이 약침 시술상의 과실 이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법원 재판부는 "C한의사가 약침시술을 함에 있어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약침시술 후 A씨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이 발생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C한의사에게 약침시술로 말미암은 손해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에 반하기 때문에, 약침시술에 따른 A씨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50%로 제한한다"며 "손해배상액 4420만 3842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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