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서 나온 '간호법' 대안?…"지역사회 간호, 의료-돌봄 연계돼야"

민주당서 나온 '간호법' 대안?…"지역사회 간호, 의료-돌봄 연계돼야"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5.26 14:39
  • 댓글 3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현영 의원 26일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대표 발의...현행 보건의료체계 연계
'지역사회통합돌봄기금' 설치…국가·지자체 출연금, 장기요양·건보 등서 재원 마련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간호법 대안으로 보이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대표 발의되자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해당 법안은 지역사회 간호를 의료와 돌봄, 재활, 요양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보건의료체계와 함께 진행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5월 26일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그동안 의료기관 안에 머물던 보건의료의 역할을 지역사회로 확대해 의료와 돌봄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환자중심'의 시각에서 구축하는데 의의를 두고 발의됐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합돌봄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필요와 욕구에 맞추어 생애 말기까지 돌봄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 해당 개정안은 예방적 건강관리 서비스까지 포함해 '지역사회 내 보건의료기관'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보건의료의 역할을 강화했다.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지원 내용으로 방문진료·방문간호·방문재활·방문건강관리·만성질환자 및 퇴원환자 관리·호스피스 지원 등을 명시해 구체적인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방문요양·방문돌봄·활동지원·영양관리·이동지원·보조기기 지원·심리 지원·주거환경 개선·보호자의 신체정신적 건강관리까지 포괄해 돌봄대상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꼼꼼히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보건의료발전계획,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응급의료기본계획,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해 현행 보건의료체계와 맞물려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공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통합돌봄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 출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국민건강보험 재정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통합돌봄 제공 비용뿐만 아니라 홍보 사업, 계획 시행 지원, 전문인력 양성 지원 등에 쓸 수 있도록 했다. 

신현영 의원은 "최근 간호법 제정안으로 인해 '지역사회 간호'에 대한 뜨거운 사회적 관심이 있었다"며 "지역사회 간호가 가능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의료, 재활, 돌봄, 요양 등을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제공할 수 있어야 국민 건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의 보건·의료·복지종사자들이 최적의 돌봄체계 마련을 위해 주도적으로 협력적인 소통을 해나갈 때 현장의 수용성이 높아지고, 고령사회의 통합의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이번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