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영 의원,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사 채용 시 면허 확인 의료법 개정안 발의
채용대상자 면허증 제출하면 의료인면허확인정보시스템 통해 진위 여부 확인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을 채용하는 경우 면허 취소 및 정지 사항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채용 대상자가 제출한 면허증 등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인면허확인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최근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취업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을 채용하는 경우 면허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 면허확인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채용대상이 되는 의료인은 면허에 대한 증명서를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면허증 또는 증명서를 제출받은 의료기관 개설자는 면허증 또는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의료기관에 채용되려는 사람의 면허증이 제대로 발급된 것인지, 채용하려는 사람의 면허가 취소되었는지, 또는 면허가 정지되었는지 등을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면허확인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
신현영 의원은 "최근 30여년 가까이 의사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한 사람이 적발됨에 따라 의료인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인 행세를 하며 의료기관에 취업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보건의료인 등의 면허(자격) 등록사항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법안에 대해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 단체는 찬성입장이다.
의협은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행위이면서 신체에 대한 위해성을 내포하고 있어 일정 자격을 갖추고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취득한 자에게만 이를 허용함으로써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개설자는 채용하려는 사람이 유효한 면허를 보유한 의료인인지를 확인하고 있지만, 채용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등을 신뢰하는 것 외에는 다른 유효한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개정안과 같이 의료기관 개설자가 채용대상자가 제출한 면허증 등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인면허확인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의료기관의 추가적인 행정부담을 고려해 면허확인시스템을 간소화 할 필요가 있으며,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면허를 위조 또는 대여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면허 확인에 대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한신경외과학회는 "의료인에 포함되는 간호사는 물론이고 의료인에 포함되지 않는 방사선사·물리치료사·임상병리사 등도 마찬가지로 면허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면허의 확인은 책임 소재의 문제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면허 확인을 위한 성실의무를 다했으면 면책될 수 있도록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