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임금 5.1% 상승에도 '1.6%' 수가 인상…"뺏긴 권리 되찾자"

물가·임금 5.1% 상승에도 '1.6%' 수가 인상…"뺏긴 권리 되찾자"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6.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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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학과의사회 "동네 의원은 풀뿌리 필수의료, 불합리에 투쟁 나서야"

[사진=freepik(8photo)] ⓒ의협신문
[사진=freepik(8photo)] ⓒ의협신문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가 2024년 의원유형 요양급여비용 수가협상에서 1.6% 인상률을 제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규탄했다. 특히 수가 결정 구조의 불합리함이 지속된다면 급여항목으로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부터 필수의료까지 붕괴할 것이라며 정부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지난 6월 1일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역대 최저 수가 인상률 1.6%에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이에 가정의학과의사회는 6월 7일 성명을 통해 "2022년에만 물가상승률이 5.1%, 최저임금상승률이 5.1%였다. 올해 들어서는 전기·가스·상수도 등 공공요금들이 줄줄이 오르고 있어 경영난 심화가 자명한데, 1.6% 수가 인상률이 말이 되느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급여 수가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공단-공급자 간 계약제도가 불공평하기 때문"이라고 짚은 가정의학과의사회는 "현재 수가 계약은 공단 재정위원회가 정해 놓은 수가 인상 밴딩 폭에서 결정된다. 말만 계약일뿐 일방적 통보로 실질 수가 인하 효과를 가져와 수십년간 의료기관의 정당한 수익을 강탈해 왔다"며 "공단은 그렇게 얻은 재정 흑자를 시급한 의료 정책보다는 정치적 선심성 정책이나 공단 직원의 성과급, 청사 건립 등에 사용해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급여항목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동네 의원이야말로 풀뿌리 필수의료"라며 "반복되는 불합리한 강탈에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의원들이 늘고 있다. 의원급 급여 수가 정상화를 통해 뿌리에서부터 필수의료 정상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억의 빚을 떠안고 의료기관 존망의 모든 위험을 지는 의사와, 의료기관 운영에 아무런 리스크 없이 보험료를 조정하는 정부 및 공단이 따로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단 재정위원회를 공단 이사장의 자문 영역으로 한정 또는 해체할 것 ▲정부와 공단 이사장이 책임을 지고 수가 협상을 공정하게 진행할 것 ▲협상 결렬 시 최종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공평히 구성할 것 등을 요구했다.

"공단과 정부의 행태는 공급자의 정당한 권리를 박탈하는 재산권 침해"라고 재차 밝힌 가정의학과의사회는 "불합리한 수탈이 지속된다면 빼앗겼던 권리를 되찾으려는 투쟁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투쟁 또는 변화가 늦어질수록 필수의료는 뿌리부터 무너질 운명임을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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