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복지기금을 활용해 절세하는 방법
병원은 기본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적 용역 사업이다보니, 의사를 비롯, 간호사와 다양한 보조인력을 필요로 한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레 병의원에서 고용과 직원 복지에 대한 관심은 높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해 스트레스를 받는 원장들이 부지기수일 정도로 어떤 복지정책을 펴야 고용안정을 얻을 수 있는 지에 대해 많은 관심들이 존재한다.
병의원에서 활용 가능한 사내복지기금을 통해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 창출과 함께 개원가에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복지기본법 제50조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목적에 규정되어 있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재산형성 등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근로자에게 복지 혜택을 누리게 해줄 수 있다.
우선,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형성하게 되면, 기금을 통해 직원들에게 주는 상여금, 장학금, 대여금 등 다양한 복지 제공을 세무적으로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
개원가 입장에서는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하여 좋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기존에는 혜택이 급여로 잡히던 것이 비과세로 처리가 되어 좋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경우, 근로자에게 아래와 같은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며, 규모가 있는 병원들은 다수 운영 중에 있는 제도에 해당한다. 수혜 범위 및 혜택이 다양하기 때문에,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병원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수익 요건과 인력 요건인데, 법규적인 부분과 실무적인 부분을 함께 설명해보고자 한다.
우선, 수익 요건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는 직전 사업연도의 세전 순이익의 5% 내외를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출연금은 전액 기금으로 들어가며, 해당 금액을 토대로 복지재원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중소기업 규모인 경우를 기준으로 80%(중소기업이 아닌경우에는 50%)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세전 순이익의 4%를 가지고 복지 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
그렇기에,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이 나야 기금을 설립, 운영 하는 것이 의미 있으며, 이를 표로 보면 아래와 같다.
즉, 연매출이 13억 이상인 경우 실질적인 혜택이 천만원을 넘게 되어 이득이 되는 것이다. 기금도 엄연히 하나의 법인체이기 때문에, 세무처리 및 이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므로 위와 같이 연매출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라야 실질적인 이득이 있는 것이다.
둘째로, 인력 요건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설치 절차에 있어 설립준비위원회를 노사 대표 각각 2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하기에 이에 맞는 인원 수를 충족하여야 한다.
통상 6인 이상이 필요하며, 실무적으로는 부원장 혹은 페이닥터가 1인 이상인 경우(즉, 원장이 2인 이상인 병의원인 경우) 기금 설립을 추진하는 편이다.
근로복지기금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존재하므로 이를 유의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로, 기금을 한번 설립하게 되면, 병의원이 폐업하기 전까지는 임의 해산이 불가능하다. 매년 기금에 세전이익의 5%가량을 출연해야 하므로, 병원 운영이 어려워지는 경우 부담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둘째로, 기금에 출연한 돈을 다시 병의원으로 가져올 수 없으며, 대여할 수도 없다.
셋째로, 근로복지시설 이외의 부동산 구입(대표적으로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목적의 부동산)은 금지된다. 물론, 근로자 휴양용 콘도미니엄, 병원 1층 카페 혹은 음식점 등에 대한 활용(매매, 임대)은 가능하기에 용도에 따라 활용한다면 부동산 관련 자금 활용이 가능한 점도 존재한다.
넷째로, 기금의 돈으로 투자(회사채 또는 주식의 구입)이 불가능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립과 운영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업무이며, 단순히 세무적인 분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노무와 법무적인 부분에서의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그리하여 그만큼 업계에서 설립 대행 수수료 또한 일반 법인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일반 기장 세무의 영역과는 판이하게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최신 판례 및 예규 사례와 더불어 해당 분야에 특화된 전문 회계사 및 세무사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