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기관 일방적 희생 강요 보험업법 저지 총력" 다짐

의협 "의료기관 일방적 희생 강요 보험업법 저지 총력" 다짐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06.1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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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일방적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강행 강력 비판
'중계기관 통하지 않고 직접 전송 방식' 가능토록 법 조항 수정되기도
의·병·치·약사회 공동 전선 구축…법사위·본회의 통과시 단체행동 불사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6월 15일 오전 11시 의협회관 4층 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편의보다 민간보험사의 이익이 우선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자율적 전송방안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6월 15일 오전 11시 의협회관 4층 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편의보다 민간보험사의 이익이 우선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고, 자율적 전송방안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기관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의협·병협·치협·약사회와 연대해 단체행동도 불사하는 등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6월 19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관련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지난 2023년 5월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6월 15일에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의협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관련 여러 법안이 발의될 당시부터 의료기관의 일방적 의무사항으로 강요하는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법 규정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민간업체를 통한 자율적인 방식을 보장하며, 의료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기전을 만들어야 한다고 수차에 걸쳐 강조해 왔다.

그러나 합리적인 제안과 법안 저지를 위한 노력에도, 국회 정무위는 일방적으로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일방적인 법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정무위원회 위원장과 정무위원회 위원 등을 비롯해 여야 국회의원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설득하고, 지난 5월 25일 국회 공청회에서 법 개정이 아니라 현재 의료기관에서 민간업체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면 실제 1년 내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수요량의 80% 이상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는 구체적 자료를 통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험업법 강행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와 공조하며, 의료계 뿐 아니라 국민들도 법안의 문제점을 우려하고 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보험업법 개정이 강행될 경우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의료계, 금융위, 보험협회로 구성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11차례에 걸친 회의에 참여하며 소속위원들을 설득하고 여러 대안과 의견을 개진했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다양한 의견 개진을 통해 결과적으로 중계기관에 대한 부분은 의협의 의견이 반영돼 중계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전송하는 방식도 가능하도록 법 조항이 수정됐다"고 밝혔다.

또 "시행령으로 위임됐지만 그동안 중계기관으로 논의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한 최종적으로 향후 논의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고, 이후 거론된 보험개발원에 대해서도 보험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구조 등을 감안할 때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알렸다.

더군다나 "중계기관의 명칭 부분도 그간 의협이 지적해 온 자료의 집적과 무관해야 한다는 점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전송대행기관'이라고 수정됐으며, 청구간소화 시스템 운영 전반사항에 관여할 수 있는 '의료계와 보험사 동수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반영돼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법안에 명시'됐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처럼 의협의 지속적인 의견개진과 끈질긴 설득과정을 통해 법조항이 변경되고 의견이 반영되는 등 부분적인 성과도 있었고, 의료기관에서 보험 청구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조항은 막았지만 여전히 의무사항으로 존재하고 있는 조항을 변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6월 16일 실손보험TF 회의를 통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등 아직 남아있는 국회 일정과 궁극적으로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구체적 실행방안과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협·병협·치협·약사회와 연대해 실손보험청구간소화대응TF를 확대 구성하고, 금융위원회·국회·언론 홍보 등 보다 조직적으로 공동 전선을 구축해 대응할 것임"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단호히 거부하고, 합리적인 의견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우리의 강한 의지와 집결이 절실하다"며 회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의협은 "아무리 국민편의가 명분이라고 해도 의료기관의 협조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강제하는 잘못된 인식과 의료현실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숙명이자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가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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