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불법개설 요양기관 가담자 현황 분석
의사 가담자, 70대 이상 가장 많아..."사무장 등 접근 타깃"
#사단법인 A단체의 사무국장이었던 B씨는 요양병원 1곳, 의원 27곳, 한의원 3곳 등 모두 총 31곳의 사무장으로 의료기관 불법개설에 가담했다. 동시 다발적 의료기관 개설을 수상하게 여긴 수사기관이 한번에 이들 기관을 적발했는데, 환수결정액이 무려 100억원을 넘겼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B씨가 몸담았던 A법인은 총 32곳의 의료기관에 명의대여자로 참여했다. A법인에게는 20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요양기관 불법개설에 참여하는 이들의 상당수가 반복적으로 범죄에 참여하고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주로 사무장으로서 불법 개소를 주도하는 일반인의 경우, 적발 인원 10명 중 4명이 2곳 이상의 요양기관 불법개설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의사의 경우 중복 가담 인원의 비율이 11.6%, 약사는 5.6%로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불법개설 요양기관 가담자 현황을 직종별·요양기관종별·연령별로 확인한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21일 공개했다. 불법개설 가담자는 명의대여, 사무장, 공모자, 방조자 등으로 적발된 자를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2009년∼2021년까지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한 전체 인원은 2564명으로 집계됐다. 사무장병원 가담자가 전체의 87.9%인 2240명, 면대약국 가담자가 12.9%인 331명이며, 이 중 7명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개설에 중복 가담했다.
직종별로는 면허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전체의 절반 가량(49.7%, 1121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의사 33.2%(748명), 약사 8.8%(198명), 기타 보건의료인 7.9%(178명), 간호사 0.4%(10명) 순이었다.
의사와 약사는 주로 명의대여자로 가담하고, 물리치료사·사회복지사·방사선사 등 기타 보건의료인력과 일반인은 주로 사무장으로 활동했다.
이들 불법행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결과도 나왔다. 전체 가담자의 약 30%에서 하나의 요양기관에 국한되지 않고 2개 이상의 기관에서 불법개설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직종별로 불법 요양기관 중복 가담인원을 살펴보면 기타 보건의료인력에서 적발 인원의 44.1%가 2회 이상 불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인은 적발인원의 38.9%, 법인은 적발기관의 41.1%로 그 비율이 높았다. 일반인 최대 가담 건수는 31건, 법인 최대 가담 건수는 32건이다.
반면 의사의 경우 중복 가담 인원의 비율이 11.6%, 약사는 5.6%로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사무장으로 가담하는 인원의 재가담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의료기관의 운영 시스템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사무장병원 가담자는 일반적으로 40∼50대가 가장 많았으나, 의사직종에서는 70대 이상이 전체의 26.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50대가 24%, 40대가 20.8%, 60대가 16.1%, 30대가 12%, 20대가 0.6% 순으로 파악됐다.
건보공단은 "40~50대의 사무장이 고령으로 인해 건강상의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70대 이상의 의·약사를 고용해 불법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