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사회, 대구파티마병원 전공의 억지수사 강력 비판

대구시의사회, 대구파티마병원 전공의 억지수사 강력 비판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23.06.21 19:12
  • 댓글 3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서 17세 외상환자 사망 관련 "비상식적인 마녀사냥 당장 멈춰라"
경찰,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 위반 혐의로 전공의 피의자 전환 수사
"응급실 지키는 우리의 젊은 의사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일 결단코 없어야"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 ⓒ의협신문

대구광역시의사회가 지난 5월 대구에서 17세 외상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에 대한 억지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대구시의사회는 6월 21일 입장문을 내고 "먼저 이 사건을 거론하기 앞서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에게 진심어린 애도의 뜻을 전한다"면서 "전공의에 대한 억지수사는 곧 대한민국 필수의료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주장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안타까운 일은 일어나서 안 되는 불행한 사고임이 분명하다"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막고 응급의료와 필수의료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도록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하겠으나, 여론에 편승한 개인 처벌 위주의 사후 수습이 시도되고 있어 크게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외상환자가 처음 내원한 대구파티마병원은 정신과 입원 병동이 없어 자살 시도와 같은 정신과적 응급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상태인데다 사건 당일은 응급실 환자가 너무 많아 응급의료정보상황판에 '환자 수용불가' 메시지도 공지하고 있던 상태였다"고 짚었다.

그런데도 "119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해왔고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119로부터 전달받은 '자살시도가 의심된다'는 상황과 환자 진찰 결과를 토대로 '발목골절이 의심되지만 의식이 명료하고 활력징후가 안정적인 상태'라 판단한 후, 정신과적 응급이자 폐쇄병동 입원 치료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자살시도이므로 보호자 설명 후 정신과 입원 치료가 가능한 경북대병원으로 환자를 전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자는 이후 경북대학교병원을 거쳐 2차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상태가 갑자기 나빠지면서 사망했다"고 알렸다.

대구시의사회는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응급의료기관(대구파티마병원·경북대학교병원·계명대학교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에 대해 응급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 및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고, 지역 의료계에서는 응급의료체계 관련 협의체(지자체·소방·의료기관)를 구성하는 등 응급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마련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경찰에서는 지난 5월 16일부터 환자를 처음 진료했던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를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경찰은 응급의료법 제48조의2(수용능력 확인 등)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 위반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를 접수시키지 않고 결과적으로 진료가 이뤄지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는 취지.

대구시의사회는 "외상환자가 여러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결국 사망한 이 사건은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처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라면서 "응급실에 환자가 너무나 많이 몰려 정작 중증 환자가 응급실에서 최선의 시간 내에 적절한 진료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계에서는 지역별 중증응급환자의료센터의 확대, 응급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진료과에 대한 지원, 응급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수가개선 및 보상체계 등 여러 가지 개선책을 제시했으나 모두 묵살되고, 사건이 터지면 진료 의사 개인의 처벌만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원인은 왜곡된 의료 환경과 열악한 응급의료 체계에 의한 것임이 명백한데도 이를 외면한 채 마녀사냥식의 희생양을 찾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생각이며,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대구시의사회는 "과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서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구속된 사건이 현재 소아청소년과 의사 급감의 시발점이 됐듯이 이번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경찰의 강압적인 수사에 희생된다면 이는 가뜩이나 풍전등화 같은 대한민국 응급의료체계 붕괴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음음 알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 "아무리 많은 노력과 재화가 소모되더라도 사람의 목숨과는 견줄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보건당국은 의료계의 주장에 귀 기울여 환골탈태의 노력으로 응급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에 나서야 한다"면서 "힘들고 어려운 응급실을 지키는 우리의 젊은 의사가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5000만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6000여 대구시의사회원들은 끝까지 응급의료를 지킬 것을 약속하며, 비상식적인 마녀사냥을 당장 멈출 것"을 엄숙히 촉구했다.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 "대구시의사회에서 협력해준 덕분에 병원에서 조사 초기부터 의료전담변호사를 선임해 전공의 보호에 힘쓴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병원 응급의학과 과장 등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조사과정에서 불합리가 있는지 주의깊게 확인할 것이며, 이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