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아스파탐 발암 가능 물질 지정…식약처 "안전성 문제 없다"

WHO, 아스파탐 발암 가능 물질 지정…식약처 "안전성 문제 없다"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3.07.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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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현행 사용 기준 유지 "돼지고기도 2A군 분류"
JECFA 아스파탐 1일 섭취허용량 "제로 콜라 55캔 수준"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이미지=pixabay] ⓒ의협신문

세계보건기구(WHO)가 아스파탐(비영양감미료)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다. 다만 1일 섭취허용량 수준에서는 안전하다는 평가가 함께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행 사용 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식약처는 돼지고기·소고기 등 적색육도 2A군으로 분류돼 있다는 점을 강조, 2B군 분류가 섭취 금지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WHO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IARC)는 14일 오전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의 2B군(인체 발암가능 물질)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2B군은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분류한다. 증거가 충분한 경우엔 2A군으로 분류한다.

IARC는 물질 자체의 암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관. 섭취량과 관계없이 사람이나 실험동물에서 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발암가능물질을 분류하고 있다. 

또 국제 연합 식량 농업 기구(FAO)와 WHO가 합동으로 운영하는 전문가협의체의 하나인 유엔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 (Joint FAO/WHO Expert Committee on Food Additives, JECFA)는 이전에 설정했던 1일 섭취허용량인 '40mg/체중kg/1일'을 그대로 유지, 현재 섭취 수준에서는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변경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도 내놨다.

해당 섭취 허용량은 체중 60kg 성인을 기준으로, 아스파탐이 함유된 제로 콜라 250mL(아스파탐 43mg 함유 시)를 하루 55캔 섭취할 때 도달하는 양이다.

JECFA는 식품을 통한 섭취 시 안전성을 평가한다. 각 국가의 규제기관은 JECFA의 평가 결과를 참고, 자국 실정에 맞게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는 ▲위장관에서 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 메탄올로 완전 가수분해되어 체내 아스파탐의 양이 증가하지 않은 점 ▲경구 발암성 연구 결과가 모두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 ▲유전독성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평가결과와 2019년 조사한 우리나라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 현재 아스파탐의 사용기준을 유지키로 했다. 201년 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 아스파탐 평균섭취량은 JECFA에서 정한 1일 섭취허용량 대비 0.12% 수준이었다.

식약처는 "IARC는 술, 가공육 등을 발암물질 1군으로,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섭취, 소고기·돼지고기와 같은 적색육(肉) 등을 2A군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아스파탐이 2B군으로 분류되더라도 식품으로 섭취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IARC의 발암유발 가능성이 제기된 만큼,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에 대한 주기적 조사와 필요시 기준·규격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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