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없는 한의약 지원, 필수의료로 돌려야"

"성과없는 한의약 지원, 필수의료로 돌려야"

  • 김미경 기자 95923kim@doctorsnews.co.kr
  • 승인 2023.07.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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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의약육성법 시행 20년...특별한 결과물 없어" 비판
"한의학 근거 명확하지 않아...예산 필수의료 지원해야"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 ⓒ의협신문

대한의사협회가 한국한의약진흥원에 경비를 늘리는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에 의문을 표하며, 한방 지원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필수의료 살리기에 유용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6월 15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의안 2122685)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업무조항에 △한의약 연구·개발 사업에 필요한 기획·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 △한의약 관련 데이터 및 통계의 조사·연구·수집·분석과 활용·제공 △한의약 분야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사업을 신설토록 하고 있다.

제안이유로는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설립 근거인 한의약 육성법에 수행 중인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에 의협은 "기존 법안으로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현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한국한의약진흥원의 고유목적사업으로 규정하려는 것에 대해 "의학·치의학·간호학·보건 등 타 보건의료 학문과 별개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아닌 곳에서 연구개발사업을 기획·관리 및 평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현재 정부가 연구개발사업 기획·관리 및 평가를 비슷한 주제에 따라 범부처별로 통합하는 기조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개정안은 정부가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사업 및 운영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는 기존 조항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는 문구로 개정해 지원 확대를 꾀하고 있다. 

의협은 "한의약 육성법 시행된 지 20년이 지난 현재도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전통의학의 표준화·과학화를 명목으로 한의학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 등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한방 지원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특별한 결과물이 없다. 뿐만 아니라 한방난임치료, 한방치매치료, 한방우울증치료 등 국민을 대상으로 위험한 실험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고령화로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한의학에 많은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의약 육성법을 개정할 것이 아니라 법 자체를 폐기하고, 관련 예산을 필수의료 지원 정책 추진에 사용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같은 의견을 이달 내로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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