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의 따라하는 세테크(13)

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의 따라하는 세테크(13)

  • 김경환 메디컬 전문 회계사·세무사(이엘세무회계 대표)  admin@doctorsnews.co.kr
  • 승인 2023.07.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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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를 대비하는 방법(1)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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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운영하다보면 세무조사에 대한 걱정이 늘 따라다니기 마련이다. 

개인이 운영하는 병의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업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개인사업자에 비해 소득이 높다보니 국세청에서 예의주시하는 업종이기 때문이다. 매출이 5억원만 넘어가더라도 성실신고 대상이 되기 때문에 세무조사에 대한 우려가 기타 업종에 비해 상당히 큰 것이 사실이다.

주위에서 워낙 조심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다보니,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혹시 세무조사가 나올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는 개원가의 반응이 많다. 

그렇기에, 세무조사는 어떻게 나오게 되고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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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세무조사는 목적, 방법,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일반 세무조사
신고사항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목적으로 함. 일반적인 세무조사의 80% 이상이 여기에 해당함

(2)세금 탈루조사
조세범 처벌법에 근거하여 조세 포탈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조세범칙사건으로 분류해 진행하는 세무조사

(3)불복 청구조사
납세자가 조세결정에 불복함에 따라 결정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재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세무조사

(4)현지조사
조사관이 직접 납세자의 사무실 및 현장에 방문하여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수거해 가는 등 직접적인 개입을 기반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증거 인멸 혹은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고지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존재함

(5) 간이조사
현장조사 없이 납세자를 조사관이 조사관저로 불러 제출 서류 및 관련 증빙자료를 조사관저에서 진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세무조사

(6) 서면조사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질의하고 답변받아 진행하는 세무조사로,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 절차 만으로 종결짓는 세무조사

(7) 정기조사
최근 4과세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경우 및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 대상에 포함될 경우 등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시하는 세무조사

(8) 수시조사
납세자가 신고를 누락하거나,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하여 탈세제보 혹은 탈세혐의가 포착되는 경우 조사관이 세무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진행하는 세무조사

(9) 기획조사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별도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세무조사

상기 조사들 유형 중, 일반적으로 병의원에 익숙한 세무조사는 1, 4, 7에 해당할 것이나, 다른 유형들 역시도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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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기적으로 기획조사가 병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므로 매년 기획조사 가능성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다. 기획조사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는 세무조사가 나오는 유형 및 유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자 한다. 세무조사가 나오는 유형은 크게 (1)매출을 누락했거나 과소신고 한 것이 적발되는 경우와 (2)무자료 비용을 반영하거나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업무무관 경비를 비용에 반영하는 등 필요경비를 높게 계상한 것이 적발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대부분 실무적으로 매출에 대한 부분보다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잘 반영하였는지에 대해 걱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상은 매출에 대한 부분을 국세청에서 훨씬 비중 있게 예의주시하고 있어, 수입금액 누락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는 2007년에 이어 2009년에 병과별 수입금액 탈루 유형을 보도한 바 있으며, 2014년에는 이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공개한 바 있다. 여기서는 지면상 2014년에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만 다루기로 하며, 2009년에 공개된 탈루유형의 경우에는 다음시간에 직접 개원가에서 해당 내용을 찾을 수 있는 노하우를 제공하고자 한다.

2014년에 국세청에서 보도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의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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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국세청에서는 개원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해 조사 유형을 별도로 공표하여 유의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4, 5, 9번은 적발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바 세무조사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해당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병원에서 세무조사가 발생하면, 업무 마비뿐만 아니라, 이를 대응하기 위한 정신적 스트레스 와 금전적 손해가 상당하다. 

따라서 세무조사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 사전에 조심할 필요가 있으며, 조사가 나오더라도 이를 잘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세무조사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은 매년 세무조사의 방향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최신 판례 및 예규 사례와 더불어 해당 분야에 특화된 전문 회계사 및 세무사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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