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의료인·환자 간 성희롱 규정없어…금지행위 포함"
국회 보건복지위서 반의사불벌죄 폐지 한차례 논의 후 '계속 심사'
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의료행위를 시행하고 있는 의료인에게 성희롱 시 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최근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에 대한 금지행위에 성희롱을 추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에 대한 폭행·협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법보다 더 가중해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행위 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인과 환자 간 성희롱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를 처벌하지 못하고 있다.
김민석 의원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공간에서의 성희롱은 의료행위의 특성상 회피하기가 쉽지 않고, 의료인의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방해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을 통해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에 대한 금지행위에 성희롱을 추가해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국회에서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한차례 논의 끝에 계속 심사 결정을 했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신현영 의원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이나 간호조무사·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