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ICT·TENS 비급여 보고 요청 놓고, 한의계 "급여화 포석" 아전인수
정부 "비급여 보고와 인정, 급여화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혼란 없어야"
비급여 진료비용 의무보고 제도가, 때 아닌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논란으로 옮겨붙은 모양새다.
보건복지부는 "현장 상황을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보고하도록 한 것 뿐, 한방물리요법 인정여부와는 완전히 무관한 일"이라며 "비급여 보고 대상에 올린 게 급여화 포석이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라고 밝혔다.
논란의 내용은 이렇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개정 법률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 의무보고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알리며, 그 내용과 절차 등을 구체화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때 보고대상 항목들도 함께 공개됐는데, 여기에 한방물리요법으로 상세항목으로 경피전기자극요법(ICT)과 경근간섭저주파요법(TENS)가 포함됐다.
한의계는 정부가 한방물리요법 보고 리스트에 ICT·TENS 세분류 해 넣은 것은, 해당 행위를 인정한 것이며 나아가 이들 행위에 대한 급여화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사실이 아니며, 실현 가능성 또한 매우 낮다. 비급여 '보고'와 비급여 '인정'은 완전히 다른 별개의 제도, 별개의 트랙인 까닭이다.
비급여 보고 제도는, 비급여 진료비용에 관한 국민 알 권리 증진을 목표로 만들어진 제도다. 의료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비급여 행위들에 대해 그 내용과 비용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주자는 취지로 비급여 단가와 빈도, 상병명 및 주수술명 등이 주요 보고사항이다.
반면 정부가 인정하는 비급여가 되려면 일단 한방 의료행위 비급여/ 급여 목록표에 해당 행위가 등재되어야 한다.
해당 한방물리요법들을 급여든 비급여든 환자에게 돈을 받고 정식으로 행할 수 있는 한방의료행위로 인정할지 말지는, 이 과정에서 결정되는 일이다.
급여화의 길은 더 멀다. 한방행위전문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행위가 안전성과 유효성, 비용효과성 측면에서 국민건강을 위해 필요한 일인지 꼼꼼히 평가받아야 한다.
비급여 목록에는 없지만 정부 보고 리스트에 상세분류가 올라간 항목은 '의과'에도 있다.
일례로 비급여 등재목록에는 '로봇보조수술'의 세분류가 없으나, 비급여 보고 리스트에서는 로봇보조수술을 '갑상선악성종양근치수술'과 '근치적전립선수술'로 구분해 각각의 진료내역을 내도록 했다.
단순히 보고 리스트에 해당 행위에 대한 세분류가 들어갔다는 것이 해당 비급여의 인정, 나아가 급여화를 위한 절차라는 주장이 무리한 이유다.
보건복지부도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임혜성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8일 "비급여 보고와 비급여 인정 여부는 완전히 별개"라며 "비급여 보고 리스트에 올린 것이 한방물리요법 급여화를 위한 포석이라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못박았다.
"비급여 보고 제도는 국민 알 권리를 위해 의료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임 과장은 "현장에서 하고 있으니 제도 시행 취지에 맞게 그 내역을 보고하는 것 뿐, 그 인정여부는 완전히 다른 트랙이다. 만에 하나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이 부분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