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한 개인정보 보고…'국민 기본권' 침해"

"민감한 개인정보 보고…'국민 기본권' 침해"

  • 송성철 기자 medicalnews@hanmail.net
  • 승인 2023.09.1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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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항목 594개, 내년 1017개 확대…과중한 행정업무 진료는 언제보나?
대한개원의협의회 "비급여 진료 내역 보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비판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와 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공포, 시행했다. 고시에는 비급여와 신의료기술 등 594개 항목을 보고해야 한다. 내년에는 보고 항목이 1017개로 확대된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와 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공포, 시행했다. 고시에는 비급여와 신의료기술 등 594개 항목을 보고해야 한다. 내년에는 보고 항목을 1017개로 확대키로 했다. [그래픽=윤세호기자] ⓒ의협신문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민감한 개인정보까지 보고토록한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에 "국민 기본권 을 침해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대개협은 1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는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과중한 행정 업무를 동반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와 공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공포, 시행했다. 고시는 비급여 565개와 신의료기술 등 29개 등 총 594개 항목의 진단명과 치료 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에는 보고 항목을 1017개까지 확대키로 했다. 

대개협은 "비급여 보고 정보에는 민감한 환자의 진단명과 치료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있다"면서 "다양한 의료 정보가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보고되고, 집적·가공되어 다양하게 활용될 요량"이라고 우려했다. 

대개협은 "'국민의 알 권리'를 운운하지만 정작 국민끼리 알아서는 안 되는 정보를 '정부의 알 권리'를 위해 제공토록 강요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중한 행정 업무로 인해 진료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비급여 보고 내용에는 보험 종별·진료과목 코드·입원 및 외래 구분·입원 기간 등 비급여와는 무관한 환자의 개인 의료정보까지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보고 분야·표준코드·의료기관별 사용 코드·항목 구분·코드 구분·단가·실시 빈도·비용·상병명·주수술 및 시술명 등 10여 개 항목에 달하는 비급여 내역도 보고토록 하고 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대개협은 "비급여 항목을 적용받는 모든 환자의 내용을 보고토록 하고 있다. 내년에는 1017개 항목으로 보고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최일선에서 1차 의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1인 의원에서는 문서 작업으로 인해 보고가 진행되는 해당 월에는 진료에 차질이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규모가 있는 병·의원에서도 문서 작업을 위해 전담 직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국가가 개인 사업자에게 요구하기에는 과도한 행정적 작업"이라고 밝힌 대개협은 "보고 작업을 통해 비급여 진료를 억제하고 통제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도 든다"면서 "대한민국의 의사, 대부분은 국가 공무원이 아니다. 일반 국민과 다름없이 경제 활동을 하고 개인 생활을 누리며, 헌법이 명시한 의무에 따를 뿐이다. 하지만 정부는 일반 개인에 불과한 의사들에게 당연하다는 듯이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지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부당하고 행정편의주의적 비급여 진료 내역 보고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면서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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