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치료 정보 등 보고 "통제 위한 몽니" 비판
대한신경외과의사회 13일 비급여 고시 개정 반대 성명
대한신경외과의사회가 "보건복지부의 비급여 고시는 통제를 위한 몽니"라며 "격렬한 반대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환자의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까지 고스란히 넘어갈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 취지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비급여 보고 항목, 보고 횟수, 보고 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비급여 고시는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을 신고토록 의무화 했다. 2024년부터는 1017개에 달하는 비급여 항목 대부분을 보고토록 확대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13일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보고서식 작성 요령 및 예시를 보면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많은 개인의 신상정보 및 치료에 관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면서 "고시 개정의 취지는 공적 의료보험의 문제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으며, 비급여에 관한 본질적 논쟁을 다시 불러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뇌혈관 MRI를 포함한 보험급여 기준 일부가 축소되어 비급여로 전환되는 유례없는 상황을 목도했다"고 지적한 신경외과의사회는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 관리는 스펙트럼의 양 극단에 위치하는 것으로 양립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신경외과의사회는 "이번 고시 개정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지 통제를 위해 몽니를 부리는 것"이라면서 "비급여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신의료기술의 통로가 되고, 의료기관의 실질적 차이를 가져오고, 낮은 의료수가를 보상하는 현실적 방법론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 복잡하고 지저분한 고시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의료를 관치에 입각하여 강력하게 통제하겠다는 의도"라고 짚었다.
비급여 고시 개정 성명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 항목, 보고 횟수, 보고 내역 등을 규정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고시는 모든 종별 의료기관이 신고해야 하며, 2024년부터는 1017개에 달하는 대부분의 비급여항목이 보고 대상에 포함된다.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보고서식 작성 요령 및 예시를 보면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많은 개인의 신상정보 및 치료에 관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통해 비급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근거에 기반한 비급여 관리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의료소비자에 대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고시 개정의 취지는 공적 의료 보험의 문제를 그대로 노출하고 있으며, 비급여에 관한 본질적 논쟁을 다시 불러올 것이다.
우리는 지난 정권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의 폐해를 보았고, 비급여의 본질을 알게 되었으며, 그 결과 뇌혈관 MRI를 포함한 보험 급여 기준 일부가 축소되어 비급여로 전환되는 유례없는 상황을 목도했다. 이는 보장성 강화와 비급여 관리는 스펙트럼의 양 극단에 위치하는 것으로 양립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의도는 명확하다. 이번 고시 개정은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지 통제를 위해 몽니를 부리는 것이다. 비급여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신의료기술의 통로가 되고, 의료기관의 실질적 차이를 가져오고, 낮은 의료수가를 보상하는 현실적 방법론이 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 복잡하고 지저분한 고시를 강행하는 것은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의료를 관치에 입각하여 강력하게 통제하겠다는 의도이다.
한 마리 토끼는 포기해야 한다. 복잡하고 구체적인 비급여 보고 서식 작성은 보장성은 현재처럼 유지하면서 동시에 비급여를 통제하겠다는 발상으로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의도지만 이미 지난 정권이 그 결과를 보여주었다.
진정으로 비급여를 관리·통제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환자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비급여를 공적자금이나 보험료가 투입되는 급여로 전환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고시 개정은 비급여를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기에 격렬한 반항을 불러올 것이다.
비급여 진료의 근본 원인이 저수가에 기인하므로, 관리와 규제·통제라는 칼을 들이밀기 전에 저수가의 개선과 원가 산정을 위한 노력이 우선해야 한다. 최선의 진료를 수행해야할 시간에 환자 진료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과 인력이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것은 시간 낭비를 넘어 환자에 대해 최선의 진료를 포기하라는 것과 같은 뜻이다.
비급여 보고서 양식의 예시처럼 작성하려면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고, 개인의 의료정보까지 고스란히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대법원의 판결의 취지와도 모순이 되기 있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한다. 따라서 이번 고시 개정은 철회되어야 하며, 이 불순한 고시 개정을 주도한 담당자들은 징계 받아야 마땅하다.
2023. 9. 13.
대한신경외과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