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간호법 10월초 재발의 가닥...본회의 통과는?

민주당, 간호법 10월초 재발의 가닥...본회의 통과는?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3.09.19 18:06
  • 댓글 5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영인 의원, 법안 재발의 계획 밝혀…간무사 학력 등 문제조항 수정 전망
입법 상황 올해 초와 달라…'단독법' 당위성 부재, 정부 통합입법 맞대응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간호법안을 국회 국정감사 전 재추진하기로 했다. 국정감사가 오는 10월 10일부터 예정된 만큼 추석 전후로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점쳐진다.

다만 입법 상황은 올해 초와 크게 달라져 있다. 간호법 재추진에 대한 관련 단체의 반감이 여전한데다, 정부도 통합 입법안 검토를 공식화하는 등 배수의 진을 쳤다.

내년 4월 총선 준비로 올해 말까지 가시적인 의결 프로세스를 밟지 못한다면 본회의 상정이 어렵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재발의 작업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고영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같은 당 동료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하는 형태다.

재추진되는 간호법은 기존 간호법에서 '지역사회' 문구와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부분'을 삭제하고 진행될 전망이다. 간호사 특혜, 직역간 불형평, 타 직역 차별 논란 등 기존 간호법에서 집중적으로 비판을 받았던 부분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 관계자는 18일 "간호법안을 국회 국정감사 전 재발의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당내에서 간사 의원실에서 대표발의하는 걸로 의견이 모였다"고 확인했다. 

이어 "간호법 문구에서 지역사회 내용을 삭제하고 보다 구체적으로 간호사의 활동 영역을 병렬적으로 나열할 예정"이라며 "현재 다양한 직역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다만, 간호법이 재추진되더라도 이전과는 상황이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 내용을 일부 변경하더라도 간호법을 타 직역을 배제한 단독법의 형태로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까닭이다. 같은 이유로 여론이나 관련단체들의 반감도 여전히 크다. 

정부 또한 괘를 같이 하고 있다.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간호단독법이 아니라 관련 직역을 모두 포괄하는 통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 간호법 재의요구 때부터 일관되게 이어지는 정부 기조다. 

본격적인 행동에도 나섰다. 간호법 대안입법으로 거론했던 '(가칭)의료·요양·돌봄통합 지원법' 마련을 위한 작업을 본격화하고 나선 것. 보건복지부는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기치로 전문가 논의 기구인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 지난 15일 첫 회의를 열었다.

정부 입장에서는 "모든 직역을 포괄해서 간다"던 간호법 재의요구 당시의 명분을 재확인하는 한편,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간호단독법 입법 강행에 대응하는 논리를 갖추게 됐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초고령사회에 맞는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특정 직역의 역할 확대만을 반영하는 단편적인 법 제정이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을 다루는 의료법 체계 정비가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며 간호단독법 제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보건복지부의 이런 움직임을 경계심을 갖고 살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내에서 보건복지부가 연구회를 통해 간호법 재추진을 저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 "당 차원에서 의료법 개편 연구회의 인적 구성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