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의무화 첫날, 문제없다는 정부 혼란스런 현장

CCTV 의무화 첫날, 문제없다는 정부 혼란스런 현장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3.09.2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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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개정 의료법, 9월 25일부터 효력 발휘
시행 한달 전에야 '지침' 내놔...내시경실 등 설치기준 여전히 모호
준비부족 지적 이어지자 보건복지부 뒤늦게 "현장 의견 듣겠다"

ⓒ의협신문
[그래픽=윤세호 기자]ⓒ의협신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첫날, 의료 현장에는 적잖은 혼란이 이어졌다. 본인의 수술방이 CCTV 의무화 대상인지 여전히 헤매는 상황이 허다한데다, CCTV를 설치한 기관에서도 이를 어떻게 운영하고 관리해야 할지 정리가 쉽지 않다. 

준비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보건복지부는 뒤늦게 현장 의견 청취에 나서겠다고 했다.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개정 의료법이 25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의료법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에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술장면을 CCTV로 촬영해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계는 입법 과정부터 인권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을 제기하며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혀왔지만, 대리수술 등이 사회문제가 되자 일종의 환자 보호장치로서 법제화 작업이 물살을 탔다.

법률이 개정된 것은 2년 전인 2021년이지만, 보건복지부가 이에 관한 세부 지침을 내놓은 것은 법 시행을 한달 앞둔 지난달에서다. 일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CCTV 설치 대상과 기준, 촬영과 보관에 관한 확정된 가이드라인을 그제서야 확인할 수 있었던 셈이다. 

본인의 의료기관이 CCTV 설치 대상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어떤 형태로 CCTV를 설치하고,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대응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던 상황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혼란이 더 크다. 전신마취와 수면마취가 CCTV 설치의 큰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긴 했지만, 그 판단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서다.

내시경실 내 CCCTV 설치가 대표적인 사례다. 일례로 환자에 수면마취 후 내시경을 실시하다 대장용종을 발견하게 되면 통상 용종제거술을 병행해 실시하는데, 이를 수면마취 하 수술로 보아 내시경실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 현행 지침으로는 명확치 않다.

외과의사회 관계자는 "내시경실 CCTV 설치 의무에 관해 정부에 해석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이런 애매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의료기관들이 스스로 판단해 CCTV 설치 여부를 정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관할 의료기관들에 대한 제도 안내와 점검을 의뢰받은 각 지자체들이 관련 지침을 내려받은 것도 일선 의료기관들과 같은 시점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 지침 하달이 늦어진데다, 각 지자체가 이를 해석하는데도 차이가 발생하다보니 현장의 혼란이 컸다"며 "일부 지자체는 수술실이 아닌 회복실에도 CCTV를 설치해야 한다고 하는가 하면, 수술방을 운영하지 않는데도 외과 진료과목이라는 이유만으로 CCTV 를 설치해야 한다고 안내받은 기관도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준비부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자, 보건복지부는 뒤늦게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설명자료를 내어 "수술실 CCTV 시행을 앞두고 각 지자체와 의료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차질 없는 시행 준비를 독려해 왔다"며 "준비 상황 모니터링을 위해 지자체를 통해 각 의료기관별 설치 현황을 파악‧집계했으며, 현재 시행일 기준의 설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자체 등과 함께 의료기관 현장 상황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직접 현장에도 방문해 시행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며 "관계단체 협조 하에 현장 질의, 건의사항 접수 창구 등을 운영하면서 시행 이후 의료계 및 환자단체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체 회의도 적극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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