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RI 강화 효과성 따진 공단 자료, 정기석 이사장 "해석에 오류 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 "국감에 거짓자료 제출" vs "의원실의 강요·독촉 탓"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첫 국정감사가 첫 질의 중 50분 만에 정회를 알렸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건강보험보장성강화, 소위 '문케어'와 관련해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의 진위성을 이사장이 직접 번복하며 소요가 일었다.
18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첫 질문을 던진 것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었다.
강 의원은 "보장성강화 때문에 건보재정이 파탄났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국민건강과 건보재정에 미친 효과에 대한 검증이 안 된 상태"라며 "지난해 초음파 검사에 따른 건보재정 낭비 의심 사례 1600건이라지만, 이중 실제로 낭비 사례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한 연구도 부재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단에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인용했는데, 이 자료가 문제가 됐다.
강 의원은 "자료에 따르면 급여가 확대되고 MRI 문턱이 낮아지며 2만 2천명 이상의 환자들이 뇌졸중을 '조기'에 발견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보장성 강화에 따른 건보재정 낭비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면서도 "이상이 없던 환자에게서 뇌졸중이 1년 이내에 진행되는 일은 절대 없다. 최소 5년 정도 경과를 거치기에 자료상에서 뇌졸중을 '조기발견' 했다기에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제출한 자료상으로는 뇌졸중 등 질환 발견이 많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비급여까지 망라한 빅데이터를 보면 큰 차이를 보이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 의원은 "개념 자체를 잘못 정립한 자료를 제출한 것이냐"면서 거짓 자료를 줬다고 분개, 소요가 일었다.
정 이사장은 "공단 직원에 의사가 없는 데다, 의원실에서 촉박하게 제출을 '강요'한 탓에 담당자에게 보완을 지시했음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한두달 만에 해석을 끝낼 수 있는 자료가 아니고, 자료를 제출하며 해석에 문제가 있음을 언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강요'라는 표현이 신동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에게 "국감에서 부적절한 태도와 발언"이라는 뭇매를 맞으며 국감은 정회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