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다수 회원 명예훼손, 엄중한 의법조치" 원칙 재확인
의료인 단체 자율징계권 부여, 실질적 법·제도 개선 '촉구'
부산의 관절척추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이 대리수술에 가담했다는 사건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6일 사건에 연루된 회원 의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비윤리 사건을 자행하는 의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중한 의법조치를 취한다는 '자율징계'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의협은 6일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거쳐 사건 연루 의사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를 부의하는 한편, 같은 날 해당 의사회원과 의료기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앞서 의협은 관련 사건을 접수한 뒤, 사실 관계 확인작업을 벌여온 바 있다. 경찰은 사건 조사를 진행한 후, 해당 회원들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해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일부 회원의 불법적·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절대 다수의 선량한 회원의 명예가 함께 훼손되고, 의사 면허권에 대한 왜곡된 사회인식이 조장되어 결과적으로 부당한 입법 압력이 거세어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관계법령 위반 및 의사 윤리를 위배해 의료계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처와 엄중한 처분을 통해, 의료계의 높은 윤리 의식과 자율적 면허 관리 역량을 공인받고 전체 회원의 명예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금번 윤리위 회부 및 형사고발의 배경을 밝혔다.
전문가 직종의 자율정화 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재차 확인했다.
의협은 "현행 의료법령상 의료인 단체의 자율정화를 위한 실효적 수단에 관한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혐의가 의심되는 당사자 확정부터도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다"면서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고발장 제출에는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 황찬하 변호사, 오수정 변호사가 함께했다.
의료인 자율징계의 한계점에도 불구, 의협은 자율정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올해 3월 마약류 남용 등 비윤리 회원을 윤리위에 회부한 것을 포함해, 6월에는 대리수술 의혹 회원과 전공의 폭행교수, 9월에는 프로포폴 불법유통 혐의 의사 등에 대해 자율징계 절차를 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