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현장 중증환자 5명만 발생해도 DMAT 출동"

"재난 현장 중증환자 5명만 발생해도 DMAT 출동"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3.11.2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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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응급의료 매뉴얼 개정
현장 출동 의사,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라고 명시

앞으로 재난 현장에서 중증환자가 5명만 발생해도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재난의료지원팀과 신속대응반이 출동한다. 현장 출동 의사는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와 이같은 내용을 담아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을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매뉴얼 개정은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사고 이후 마련된 후속조치인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재난 대응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출동 처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매뉴얼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주요 개정 내용 ⓒ의협신문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주요 개정 내용 ⓒ의협신문

우선 현장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신속대응반의 출동기준을 소방 대응단계와 연동하고 중증환자가 5명 이상 발생해도 출동하도록 했다. 소방대응 1단계 이상으로 다수 사상자 발생 가능성이 있을 때 모니터링을 개시한다.

재난안전통신망 표준운영절차(SOP)에 따라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한 기관 사이 소통도 의무화 한다. 보건소장 및 DMAT 구성 인력의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 교육을 제도화하고 DMAT 출동 의사를 응급의학과 등 전문의로 명시했다. 기존에는 DMAT 출동 의사 관련 규정이 없었다.

재난의료와 관련된 기관별 역할도 명확히했다. 보건복지부는 재난의료자원 조정 및 배치 역할을 하고 지자체는 다수 환자 발생 시 조치계획 수립을 꼭해야 한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재난의료관리자 지위 및 현장 출동 역할을 맡는다. 다수 권역 DMAT의 대응 역량을 초과하거나 3일 이상 대응이 필요하면 중앙 DMAT가 출동토록 했다.

재난 현장에서는 중증 환자를 우선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의사 지도에 따른 심폐소생술 유보 근거를 마련했다. 재난 현장에서 DMAT가 의료적 역할(중증도 분류, 응급처치, 이송 및 의료관련 임무 부여)을 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해 에 전문성 활용을 극대화하도록 했다. DMAT 동시 출동은 최대 2개 팀으로 명확히 하고 그 이상이 필요하면 다른 재난거점병원 및 중앙 DMAT가 적극 대응하도록 했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보다 체계적인 재난의료 대응을 위해 현장의 제언사항들을 반영했다"라며 "개정 내용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보건소, 재난거점병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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