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약사회 "보건의료인 신뢰 해치는 중대 사건, 엄중히 처벌해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의사·약사를 사칭해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한 업체를 공동으로 고발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과 윤영미 약사회 정책홍보수석은 30일 직접 대검찰청을 방문해 해당 업체를 의료법 위반, 약사법 위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
피고발 업체는 건강기능식품을 '한 알만 먹으면 900kcal가 소모된다'고 유튜브에서 광고했다. '가정의학과 교수', '서울 S약국 약사'라는 자막도 띄웠다.
이 같은 사실이 지난 28일 SBS에 보도된 직후, 의협과 약사회는 해당 광고에 출연한 이들이 의사도 약사도 아닌 배우였음을 확인해 고발에 나선 것이다.
의협과 약사회는 해당 업체의 행태를 "명백한 의사와 약사 사칭 행위로,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국민건강과 보건의료질서를 지키기 위해 공동 고발에 나섰다"고 밝혔다.
고발장을 제출한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해당 광고영상이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매체 등을 통해 계속해서 유포되고 있다. 피고발인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윤영미 약사회 정책홍보수석도 "국민건강을 위해 지금도 현장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보건의료인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해치는 사건"이라며 "나아가 보건의료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해주길 바란다"고 말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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