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공공의대 설립법'·'지역의사제 도입법' 강행 처리 규탄
광주광역시의사회가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 도입법'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면서 대한민국 의료를 파탄내고 있는 폭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의사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여당이 불공정한 선발 우려와 의무 복무의 위헌성과 실효성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을 얘기하고, 다른 야당인 정의당마저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처리에 대한 절차를 지적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 현대판 음서제가 포함된 입법 폭주를 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건강한 의료 시스템을 위한 이런 중요한 법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광주시의사회 회원 일동은 강한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안의 당위성에 대해 인기학과 및 수도권 쏠림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필수·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필수·지역의료 붕괴의 원인은 의사 숫자도 공공의대의 부족도 아닌 의사 사법 리스크, 이른바 소송 공포와 필수과목 의료진의 탈진, 낮은 수가 때문"이라며 "이러한 법안은 필수·지역의료의 해법이 절대로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의사는 충분한 교육 자원과 다양한 환자군을 경험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임상실습 등 교육을 위한 양질의 인프라를 통해 만들어진다"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이 없이 공공의대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막대한 혈세가 낭비될 수밖에 없고, 의학교육의 현저한 질 저하가 발생해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광주시의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의료 정책을 충분한 논의도 없이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총선을 겨냥한 입법쇼"라면서 "해당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의료시스템 지속을 걱정하는 의사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