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교부 및 퇴직금 계산 과정에서 위법 빈번
의료기관에 주의 안내…네트제 계약 자체는 노동관계법 위반 아니다
의료계에 여전히 만연한 '네트제' 계약 관행을 놓고 정부가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네트제 계약 후 퇴직금 산정, 계약서 미교부 등의 문제가 적잖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네트제(세금 공제 후 금액) 형태의 근로계약 관행으로 인한 노동관계법 위반 민원이 자주발생하고 있다며 합법적인 계약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네트제 계약은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등 제세공과금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고, 근로자는 제세공과금 액수와 관계없이 약속한 일정액을 급여로 받는 계약 방식을 말한다. 의료기관에서 의사를 고용할 때 주로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다.
네트제 계약 자체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 또는 퇴직 과정에서 법을 위반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임금 총액은 '공제 전 금액' 인데 '공제 후 금액'으로 잘못 계산해 퇴직금을 적게 지급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
또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지급 시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한 임금명세서를 꼭 교부해야 함에도 네트제 계약이라는 이유로 임금명세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아예 교부조차 하지 않는 일도 허다하다는 지적이다.
임금명세서에는 직원의 이름,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직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비롯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의 내용이 들어 있어야 한다.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와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진다면 각각의 계산 방법도 꼭 넣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네트제 계약을 잘못 이해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