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기 인증기간, 2025년부터 3년…현재 136개 제품 인증
14일 오후 2시,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설명회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과 의료정보 업체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는 EMR을 통해 환자의 진료정보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의료기관 간의 정보교환을 용이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로 2020년 6월부터 운영 중이다.
현행 EMR 시스템 인증은 제품의 기능성, 상호운용성, 보안성을 확인 후 EMR 제품에는 제품인증을,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는 사용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2023년 현재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을 획득했고 우리나라 EMR 제품 178개 중 136개 제품이 인증받았다.
최근 의료 인공지능(AI), 디지털치료제 등 보건의료정보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표준 의료정보 생성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보건의료 디지털 전환의 핵심 동력인 보건의료정보 활용 확대를 위해 의료정보 EMR에 표준정보항목을 관리토록 하고, 기관 간 의료정보 교류체계를 갖추도록 제2주기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의료정보의 표준화 및 상호운용성 관련 기준에 마약류 투약 이력 조회 기준을 신설하는 등 항목을 10개에서 20개로 확대했다. 환자 안전을 위해 약물알레르기 점검 및 경고 기준도 '필수'로 강화했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총 60개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개정된 인증기준은 2025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주기(2025~27년) 인증기준이 시행되면 의료정보의 상호운용성 제고로 의료기관에서는 진료정보 공유를 통한 중복검사 예방 등 진료연속성이 강화되고 국민은 본인의 의료정보를 활용해 예방적‧일상적 건강관리가 쉬워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보였다.
또 표준 의료정보가 진료때부터 생성·관리되면 신약개발, 의료 인공지능(AI), 임상결정 지원시스템 등 의료정보를 활용한 디지털헬스케어 제품 개발도 보다 쉬워진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14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의료기관과 의료정보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설명회를 열고 개정된 인증기준, 시범사업 참여 방법을 안내하고 19일부터 29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 "표준 보건의료정보의 생성·공유·활용 생태계 구축은 미래의료 및 보건의료 혁신성장의 원동력으로 이번 시범사업으로 EMR 인증기준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앞으로도 표준 보건의료정보의 활용 활성화 정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