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지 받은 박명하 회장, 정부가 밝힌 면허정지 사유는?

행정통지 받은 박명하 회장, 정부가 밝힌 면허정지 사유는?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4.02.2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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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의사면허정지 사전통지서 수령...행정명령 위반 실처분 첫 사례
政 "궐기대회 발언, 전공의 사직 조장·의대생 동맹휴학 선동" 주장
박명하 회장 "의료계 투쟁 동력 약화하려는 획책...묵묵히 길 가겠다"

ⓒ의협신문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이 복지부로부터 송달받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장)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다.

알려진대로 정부가 내린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다.

보건복지부는 통지서에서 지난주 서울시의사회 의대증원 저지 규탄대회에서의 박 회장 발언을 문제 삼으며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고, 의대생의 동맹휴학을 선동하여 의료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다"고 적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명하 서울시의사회장은 20일 정부로부터 의사면허정지 사전통지서를 수령했다. 통지서는 박 회장의 자택과 서울시의사회관 두 곳으로 동시 송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혹시 모를 송달 회피를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의사면허정지 처분의 근거가 된 것은 앞서 의협 집행부 등에 내려진 정부의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수 금지 명령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대증원 발표 직후인 6일 의협 집행부 및 시도의사회장, 대의원회 등에 해당 행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의협신문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박 회장에서 보낸 사전 통지서에서 면허정지 처분의 근거를 이렇게 밝혔다.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대정원 증원·필수의료패키지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각종 발언을 통해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을 조장하고 의대생의 동맹 휴학을 선동하여 서울시의사회장으로서 의료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문제 삼은 발언은 "디데이는 정해졌다. 서울시의사회는 전국의 봉직의 개원들과 함께 디데이를 준비하겠다. 투쟁이 필요하다면 서울시의사회가 앞장서겠다. 저 박명하는 의사 회원과 국민을 위한 저지 투쟁에서 저 개인의 희생은 영광이라는 각오로 오로지 저지 투쟁의 최선봉에 서겠다. 서울시 의사회원 여러분 함께 하시겠느냐. 투쟁 함께 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말이다.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의료계에 각종 행정명령을 쏟아낸 바 있는데, 이들 행정명령 위반 혐의로 실제 면허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정부는 6일 의협 집행부에 대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시작으로, 전공의 연쇄 사직서 제출 움직임이 알려진 7일에는 각 수련병원들에 '전공의 집단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추가로 발동했다. 아울러 전공의 무더기 사직이 현실화된 이후에는 해당 전공의들에 업무복귀명령을 내렸다. 

박명하 회장은 "이는 의료계의 투쟁 동력을 약화시키려는 정부의 획책으로, 말려들지 않겠다"며 "꺾이지 않고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함께 면허정지 처분이 예고된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함께, 21일 이번 정부 면허정지 사전통지 사태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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