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 비대위 성금모금도 중단 요청 "불법 요소 있다"

복지부, 의협 비대위 성금모금도 중단 요청 "불법 요소 있다"

  • 박양명 기자 qkrdidaud@naver.com
  • 승인 2024.02.21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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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30조 근거로 성금모금 중단 및 대의원회 정관 개정까지 요청
"의협, 의료법에 따른 공법인…불법 단체행동 지원은 업무범위 넘어섰다"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고, 대한의사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정부 정책 반대 투쟁 움직임이 가시화 되면서 정부 대응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30조를 근거로 들고 회원 보호 및 투쟁 차원에서 성금 모금 중단을 요청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의협 비대위의 투쟁 성금 모금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17일 1차 회의에서 회원 보호 및 투쟁 차원에서 성금 계좌를 개설해 자발적인 성금을 받도록 결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자로 의협에 성금 모집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20일자로 의협에 성금 모집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는 '성금 모집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통해 "모금으로 의료계의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지원하면 진료차질 등으로 국민 건강과 생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한다"라며 ▲투쟁성금 모금 활동 중단 ▲정관 및 재무업무규정 외 성금의 부적정 사용 금지 ▲비대위 예산 집행 등 의협 '대의원회 운영규정'을 정관에 맞게 개정 등을 요구했다.

여기에다 "정부 협조 요청을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30조를 근거로 이같은 공문을 발송했다. 의료법 30조는 의협 등 중앙회의 협조 의무를 담은 내용으로 중앙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 보건 향상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공문 발송 사실이 알려지자 의료계는 다시 한번 분노하는 모습이다. 실제 한 의사단체 임원은 "살다살다 성금 모집 금지를 정부기관이 내리는걸 처음본다. 이런 행태는 오히려 의료계를 감정적으로 더 악화시키려 의도가 있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행정명령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해질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박민수 차관은 공문 발송 사실을 인정하며 "정부가 보고 있는 의협은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이다. 의료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규정을 적용받게 돼 있다"라며 "공법상 법인이나 민법상 사단 또는 재단법인은 사익을 추구하는 기관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성격이 공익 법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관에서 정한 의협의 목표, 그것을 달성하는 데 필요로 하는 모든 활동들이 보장되고 지원되는 것이지 이를 벗어나는 지원을 하는 게 단체행동으로서 유효하게 인정받을 수가 없다"라며 "현재 성금을 모금한다는 게 불법적인 단체행동을 지원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불법을 지원하는 것이 공익법이냐 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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