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당선인, "비급여 보고 제출 중단해주세요"

임현택 당선인, "비급여 보고 제출 중단해주세요"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4.04.2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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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원 문자 통해, 5월 31일까지 잠정 중단 요청
올해부터 의원도 대상…보고 비급여 항목 '1068개'
"회원 피해 방지 위해 유관단체 공조·법리 검토 등 모색"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사진=김선경 기자]ⓒ의협신문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의사 회원들에 2024년도 비급여 보고 제출을 5월 31일까지 잠정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관단체와 긴밀한 공조 및 법리 검토 등 다각적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설명도 내놨다.

임 당선인은 24일 대회원 문자를 통해, 5월 31일까지 잠정적 중단한 뒤 추후 협회 안내사항을 참고해 달라는 협조 요청 메세지를 전했다.

비급여 보고 제도는 2020년 개정된 의료법 제45조2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것. 헌법재판소는 비급여 제도에 대해 의료계가 낸 위헌 소송에서 올해 초 '합헌' 결정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헌재 결정 이후 작년 9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공했다. 올해 보고대상 비급여 항목은 총 1068개. 지난해 보고항목 594개 외 이용빈도, 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항목을 추가로 선정했다.

비급여 보고 제도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의협신문
비급여 보고 제도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의협신문

올해부턴 대상도 의원급까지 확대됐다. 지난 15일부터 6월 14일까지를 기한으로 한 자료제출이 시작됐다. 단순 비급여 진료비 외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 구체적 진료내역을 함께 보고하도록 했다. 병원급은 작년 9월, 의원급은 올해 3월 진료내역이 대상이다.

임 당선인은 "협회는 비급여 제도에 대해 법 상정 당시부터 강력 반대해 왔음에도 결국 강행 통과됐다"며 "비급여 영역을 사실상 국가의 감시와 통제하에 두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의료계에서 특히 지적하는 부분은 사적인 환자 기본·민감 진료정보까지 보고 대상에 포함된 부분이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한 보고서식 작성 요령 및 예시를 봤을 때, 개인의 신상정보 및 치료에 관한 개인정보를 담게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도 본연의 목적을 넘어 비급여 관리와 심사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다. 

임 당선인은 "협회는 끝까지 회원들의 권익 보장과 피해 방지를 위해 유관단체와 긴밀한 공조 및 법리 검토 등을 통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적극 대응 중에 있다"면서 회원들에 5월 31일 까지 자료 제출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추후 협회의 대응 방향 및 추가 안내사항을 참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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