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교무회의 '의대 증원' 학칙 부결…최종 동결되나?

부산대 교무회의 '의대 증원' 학칙 부결…최종 동결되나?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4.05.0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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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학칙 부결 사례…타 대학 확산 가능성에 '이목'
전례 없던 일…법적 검토·유관기관 협의 등 계획
전의교협 "환영...교육부는 강압 행정조치 말아야"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전국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 및 수업거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강의실이 텅 비어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반발한 전국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 및 수업거부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1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의 강의실이 텅 비어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부산대학교가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학칙 개정안을 부결했다. 학칙 개정 부결이 최종 의대 증원 동결까지 이어질 것인가에 의료계 이목이 쏠린다.

부산대는 7일 교무회의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담은 학칙 일부 개정안을 심의한 결과, 최종 부결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대는 "교무회의에서 적절한 규모의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면서도 "의대생 집단유급 위기와 전공의 부재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데 모두 공감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부산대 학칙에 따르면 의대 정원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제·개정은 교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학칙 제11조에 규정된 교무회의 구성은 총장, 부총장, 대학원장, 학장, 전문대학원장, 처장, 사무국장, 입학본부장, 산학협력단장 등이다. 

부산대학교 교칙 ⓒ의협신문
부산대학교 교칙 ⓒ의협신문

부산대학교는 지난달 30일 기존 의대 입학 정원인 125명에서 38명 증원한 163명을 최종 결정,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했다. 앞서 제출했던 희망 증원 인원인 75명에서 약 50%를 낮춘 수치였다.

부산의대생들과 의대 교수들은 교무회의 전 대학본부에 모여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의대생들은 부산대 과잠(대학 과별로 맞춰 입은 단체 점퍼)을 맞춰 입었다. 손에 들린 피켓에는 '날림으로 양성된 의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미래의료의 주역 의과대학 학생들을 지켜주세요', '목숨으로 직선제 지킨 부산대 잘못된 정부행정 굴복 않는 부산대' 등의 문구가 담겼다.

같은날 부산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교수회 평의회 역시 의대 정원 조정을 위한 학칙 개정에 만장일치로 부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 교수들은 부산의대 정원 조정에 대한 학칙 개정이 공정한 절차와 방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과대학의 교육 여건이 인적·물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자평도 내놨다. 

"정의를 갈망하고,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부산대 정신이 건재하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의과대학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결정 이유를 밝혔다.

교무회의에서도 교칙 개정이 부결되면서, 2025학년도 부산의대 정원 동결 가능성이 열렸다. 최종 동결까지는 총장의 의결만이 남은 상태다.

의료계에서는 벌써부터 환영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배장환 충북의대 교수(사직서 제출 의대교수)는 7일 개인 SNS를 통해 "부산대학교가 학내 정의가 무엇인지, 상식에 근거한 판단이 무엇인지 보여주셨다"며 지지 입장을 밝혔다. 교무회의에서 '의대 증원' 학칙을 강행한 충북대학교와는 상반되는 행보라며 "창피하게 생각하셔야 한다"는 일침도 날렸다.

충북의대생들과 전공의, 의대교수들은 지난 달 29일 부산대와 마찬가지로 의대정원 확정을 위한 교무회의에 대해 2시간 가량 농성을 벌였다. 결과는 기존 49명에서 76명 늘어난 125명 확정이었다. 당시 충북대 총장은 교무회의가 의결기구가 아닌 심의기구라는 명목으로 125명 정원을 관철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8일 성명을 통해 부산대의 학칙개정 부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의교협은 "부산대학교의 결정은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법치주의 국가의 상식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는 지극히 온당한 결정"이라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며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정책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에는 고등교육법 제19조의 2 대학평의원회의 학칙개정 심의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다.

전의교협은 "혹시라도 시정명령 및 학생모집 정지 등의 강압적 행정 조치를 취해서는 안될 것"이라면서 "현 정부 국정운영에서 중시하는 법과 원칙을 충실하게 따른 부산대학교 교무회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국 대학교 중에서는 '의대 증원' 교칙 개정 실패 사례가 처음으로 나오면서, 교칙이 의대 증원의 방패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부산대 교칙 개정 실패가 타 대학에도 확산할 수 있을 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부산대 관계자는 언론인터뷰에서 "대학 정원 문제를 두고 학칙 개정안이 부결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난감하다"면서 "법적 요소 등 다양하게 검토할 방침이다. 다른 유관기관과의 협의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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