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교수 사직·휴직에 '진료 거부'로 해석될 수...복지부 엄포?

의대교수 사직·휴직에 '진료 거부'로 해석될 수...복지부 엄포?

  • 홍완기 기자 wangi0602@doctorsnews.co.kr
  • 승인 2024.05.0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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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대교수 사직·휴직 관련 협조 요청' 공문
갑작스런 진료 중단·예약 취소시 '진료 거부' 해당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주치의 사직, 휴직에 따른 협조요청 공문을 시행했다. (사진) 대한병원협회와 청주시는 해당 공문을 소속 의료기관에 안내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30일 주치의 사직, 휴직에 따른 협조요청 공문을 시행했다. (사진) 대한병원협회와 청주시는 해당 공문을 소속 의료기관에 안내했다. ⓒ의협신문

보건복지부가 의대 교수 사직·휴직에 대한 병원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다. 진료 변경에 따른 병원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낸 것. 협조 요청 형식을 띄고 있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진료 거부'로 볼 수 있다며 해당 병원과 의대교수를 압박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주치의 사직·휴직에 따른 협조 요청'공문을 시행했다. 공문은 각 지자체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에 보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공문 시행 근거로는 현행 보건의료기본법 및 의료법령을 들었다. 

보건의료기본법 제5조제1항은 보건의료인의 책임을, 제6조제1항은 환자 및 보건의료인의 권리, 의료법 제4조제1항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등을 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먼저 병원에서 의대교수의 사직·휴직 등으로 인해 진료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진료 중이거나 진료가 예약된 환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병원 차원의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의료기관에는 진료와 관련한 변경사항 및 사유를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진료계획 또는 주치의를 변경하거나 타 의료기관 안내토록 했다.

공문 말미에 "환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진료계획의 변경이 없는 갑작스런 진료 중단 또는 진료 예약 취소시 '정당한 사유없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음을 유의하라"고 강조했다.

의료인들은 해당 공문을 공유하면서, 정부가 협박을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A의사는 6일 개인 SNS에 공문 이미지를 첨부하면서 "원래 병원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굳이 전전긍긍하면서 공문으로 협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진료계획의 변경이 있으면 진료를 모두 중단해도 된다는 말이냐", "공무원들은 평소 민원인들에게 휴가·휴직이라는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냐?", "이젠 법에 없는 것까지 강요하고 있다" 는 비판 댓글도 달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각 병원에서 이러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공문은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달라는 독려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의대 교수들은 지난달 30일부터 개별적·산발적인 사직과 휴진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병원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비대위에서 입원·중증환자 진료를 제외한 휴진·진료 축소를 권고한 후, 각자의 사정에 맞춰 개별적인 참여를 진행하는 형태가 대다수다.

전국 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총회에서 오는 10일 집단 휴진을 결의하기도 했다.

전의비는 입장문을 통해 "10일 전국적인 휴진이 예정돼 있다"며 "이후 각 대학의 상황에 맞춰 당직 후 휴진과 진료 재조정으로 주 1회 휴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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