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전공의 법률 자문 변호사 참고인 조사 출석 요구
전성훈 변호사, 8일 변협 권익위에 진정서 제출…"무리한 수사"
정부로부터 고발된 전공의들을 법률 지원한 변호사를 수사기관이 출석을 요구하자, 이를 무리한 수사행태라고 판단한 해당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내 권익위원회의 개입을 요구했다.
전성훈 변호사가 8일 대리인을 통해 대한변호사협회 내 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성훈 변호사에게 오는 10일 참고인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다.
전 변호사는 대한의사협회 제41대 집행부에서 법제이사로 재직한 바 있다. 또,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으로 '의협 비대위 법률지원단'을 실무적으로 조직·운영했다.
"법률지원단 구성이라는 변호사이자 의협의 법제이사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수사기관은 이에 대해 조사하겠다면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짚은 전 변호사는 "담당수사관은 여차하면 피의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률지원단에 소속되어 법적 조력을 제공한 변호사들에 대해 직업의 자유를 직접적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법적 조력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 대해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선임권에 대한 간접적 침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들은 의협 비대에위에 접수된 전공의 상담 요청에 대해 각자 법률상담만을 진행했으며, 그 내용 역시 의협 및 본인과는 공유하지 않았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전 변호사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의협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모두 확보하고 피의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소환조사를 진행했음에도 별다른 증거자료를 찾지 못해 무리하게 수사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전공의들은 의료법위반과 업무방해죄의 정범으로 정부에 의해 고발된 피의자로 법적 조력을 필요로 하는 국민이다. 국민에 대한 변호사로서의 조력은 변호사의 고유 업무이며, 변호사를 조직화한 것은 변호사의 고유업무를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수사기관은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수사를 즉시 중단하라"고 밝혔다.
변협은 "변호사가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기관이 해당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은 변호사 본연의 업무를 위축시킬 의도가 다분하고 이는 그 자체로 헌법상 권리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협회는 수사기관이 변호사의 업무를 위축시킬 수 있는 시도를 반복할 경우 법치주의의 수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를 막을 것임을 밝힌다"고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