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모집 미응시 전공의 3월 복귀 불가?…"정부 가만있어라"

9월 모집 미응시 전공의 3월 복귀 불가?…"정부 가만있어라"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4.07.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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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개 의대교수들 "수련특례는 전공의 위협과 탄압 수단"
전공의 사직서 수리 여부, 병원·전공의에 일임할 것 요구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과대학 교수들이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 수련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정부의 지침에 반기를 들었다. 온전히 병원과 전공의에게 사직서 수리 여부를  맡길 것을 요구했다.

전국 37개 의과대학 교수들은 11일 보건복지부가 밝힌 '9월 하반기 모집 미응시 전공의 내년 3월 복귀 불가'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6월 4일부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했으므로 6월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된다. 사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 발생하며 수련규정과 관련된 공법상 효력도 6월 4일 이후 발생한다"고 밝혔다. 

사직 전공의 수련특혜(사직 후 1년 재지원 제한 완화 및 모집과목 제한 완화)와 관련해서도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37개 의대교수들은 이같은 복지부의 방침에 '변덕스러운 차별적, 선택적 수련특례 적용'이라고 비난하며 "원칙없이 특레라는 이름으로 마음대로 규정을 뜯어고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레라는 것은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짚은 37개 의대교수들은 "전공의들을 위협하고 탄압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37개 의대교수들은 "이제는 '사직서 수리 명령' 이냐?"고 반문하며 "복지부는 스스로 천명한대로 전공의, 병원에 대한 위헌적 명령과 조치들을 즉시 취소하고 더 이상 사직서를 수리해라 마라 하지말고 온전히 병원과 전공의에게 맡겨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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