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무과실 응급의료에도 환자 사망하면 면책 아닌 '감면'…"소신진료 어떻게"
"응급의료가 국가 책무라면 무과실 응급 의료사고 구제·조정도 국가 책무"
응급의료의 무과실 형사책임을 환자 사망시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제안되자 대한응급의학의사회가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응급의학의사회는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준비 중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적극 지지한다. 관련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도 불가피한 혹은 중대과실이 없는 응급의료 행위에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법안에서는 중대과실이 없더라도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면제가 아닌 '감면'이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 대상에 분만뿐 아니라 응급상황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도 포함토록 하고 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이제까지처럼 모든 결과의 책임이 의료인 개인에게 집중되는 구조에서는 양질의 소신진료를 수행할 수 없다"며 "형사책임 면제 범위를 사망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은 응급의료인이 법적 안전성 위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중증환자를 살리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의의 무과실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소송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처벌"이라며 "과도한 형사처벌은 중증 응급환자를 다루는 응급실에서 응급의학 전문의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응급의료의 소극적 대처와 기피를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환자의 피해를 초래한다"고 짚었다.
"법률에는 응급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며 "따라서 응급상황에서 발생한 무과실 의료사고에 피해구제와 의료분쟁 조정 역시 국가의 책무"라고도 했다.
응급의학의사회는 해당 법안에 협조하고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당부했다.
의사회는 "지금이라도 이런 법안이 논의되는 것에 일말의 희망을 갖고 있다. 무너지는 응급의료를 되살리는 노력의 출발선이 이번 개정안 발의가 될 것"이라며 "응급의료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이해득실을 따지기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초당적 협력으로 조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