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익센터서 관리 약사없어 행정처분 받은 민원 제기
법령 개정 외 방안 없어…의협 "제도 개선위해 노력할 것"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원에서 의사가 4명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약사 등 마약류 관리자를 병원에 둬야하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해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면서 의사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센터에는 마약류 관리 약사가 없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경찰서 고발을 받아 법률적 지원을 요청하는 사례가 들어왔다.
해당 의료기관은 의사 4인이 검진센터를 운영하는 곳으로 내시경 시 프로포폴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 환자 2인에게 과거에 사용했던 mypol과 orcodon을 각각 재처방했다.
이를 두고 보건소에서는 관리 약사가 없다는 점을 문제삼아 현재 해당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70만원을 납부하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마약류관리자)에 따르면, 4명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그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둬야하고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됐다.
의협은 민원과 관련해 즉각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통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현실적으로 약사를 고용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 설명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전달한 상황이다.
다만, 법령을 따를 수 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관계기관에 최대한의 협조와 선처를 구하는 방법 외 별다른 방도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또 다른 회원들의 피해가 없도록 회원 대상 안내를 실시 할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위해 향후 법령개정 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