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법 처리 반색..."PA 안정적 업무수행 가능"

복지부 간호법 처리 반색..."PA 안정적 업무수행 가능"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24.08.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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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 통해 입장 밝혀
"의료공백 최소화" 전공의 대체인력 확보 기대감 드러내

ⓒ의협신문
보건복지부

간호법 제정이 가시화되자 보건복지부는 반색했다. 

진료지원간호사(PA, Physician assistant)들의 안정적 업무수행이 가능해졌다며, 전공의 대체인력 확보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모두발언을 통해,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간호법이 의결되었다고 언급하면서 "정치권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있다"고 평했다.

간호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도 보였다. 진료지원간호사들의 활용도 향상이다.

조 장관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진료지원간호사들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뒷받침하고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과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있게 될 것"이라며 말했다.

총파업을 예고한 현장 보건의료인들에 당부의 말도 남겼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조 장관은 "의료현장에서 고생하는 보건의료인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나, 지금은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두 힘을 합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파업이 현실화되면 그간 보여준 헌신과 희생의 의미가 퇴색될 지 모른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중대본 회의를 열어 추석연휴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을 논의했다.

응급진찰료 한시 가산을 응급의료기관 외 응급의료시설까지 넓혀 적용하고,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추가 인상하며, 응급실 후속진료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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