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치의제 시범사업 추진…복지부 "재정 지원 방안 강구"

주치의제 시범사업 추진…복지부 "재정 지원 방안 강구"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4.10.23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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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난 9월 건강주치의제도 추진 의지 피력
의협, "주치의제도 취지 공감하지만 필요성은 없어"

ⓒ의협신문
ⓒ의협신문

제주도에서 '제주형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주치의제도 시범사업에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제도 실행에 힘을 실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구상 중인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는 의료 소외지역의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포괄적 건강관리를 담당할 주치의를 지정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9월 제주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건강주치의 제도 도입 추진 의지를 피력,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제주도는 지역사회 건강주치의 제도를 효과적인 대안으로 바라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국정감사 첫 질의로 제주형 건강주치의 제도를 언급 "잘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나?"고 질의했다.

조규홍 장관은 "일차의료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제주도 등 특정 지역에서 시행하는 제도에 건강보험 수가로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이 취지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계 내에서는 주치의 제도 도입 관련 갑론을박이 이어진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노인 주치의 제도 도입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의료접근성이 뛰어난 국내 의료 상황과 노인의 진료 선택권 침해 등을 우려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노인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의협은 "우리나라는 이미 환자가 각종 질병에 대해 각과의 전문의를 만나 자유롭고 신속하게 전문적인 진료·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며 "의료접근성을 고려하면 주치의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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