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법원, 의대 증원 효력 정지 가처분 최종 '기각'

[단독]대법원, 의대 증원 효력 정지 가처분 최종 '기각'

  • 박승민 기자 smpark0602@gmail.com
  • 승인 2024.12.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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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진행 후 '심리불속행 기각' 판단
의대생·수험생, 6월 첫 소송 후 1·2심 재판부 '기각' 결정

ⓒ의협신문
ⓒ의협신문

의대생이 의대 정원 증원 변경을 승인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의료계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 중 하나로 사법부에 희망을 걸었지만, 그조차도 무산된 것이다.

대법원은 24일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제도는 상고사건을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는 소송법상 제도다.

앞서 수험생과 의대생 등 8명의 신청인은 의대 증원 변경을 승인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6월에 처음 제기한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신청인은 8월 29일 대법원에 재항고장을 접수, 대법원은 9월 3일부터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를 진행 후 24일 최종 판결을 내렸다. 

지역의사회를 중심으로 의료계는 대법원이 의대정원 증원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기도 했다.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해 대구·경북·충북·전남·강원도·전북·경기도·경남의사회 등에서 "국회 대통령 탄핵 판결 이후 이제는 사법부의 시간이라고 한다"라며 "윤석열 정권의 의료 파탄을 바로잡고 우리나라 의료를 살릴 수 있는 법원의 역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오해를 받는 사법부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된 역할을 다하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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