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불법낙태 전담검사제 "계획 없다"

복지부, 불법낙태 전담검사제 "계획 없다"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10.02.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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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교육과 상담 강화. 콜센터 운영 등 촛점
한달여만에 나온 종합대책안 한계만 뚜렷 '실망'

불법 임신중절을 예방하기 위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2월 26일 한달여간의 고민 끝에 불법 인공임신중절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내놨지만 한계가 뚜렷한 대책이란 평가다.

복지부가 내놓은 안은 피임에 대한 교육강화와 전문상담팀 운영, 미혼모에 대한 지원 등이 뼈대를 이루고 있다. ‘위기임신 전문상담’ 핫라인을 129콜센터에 만들어 위기임신과 관련해 상담에 나서고 피임법 등의 정보를 인터넷에서 무료로 제공키로 했다.

24세 이하 미혼모 한가구당 월 10만원의 양육비와 2만4000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해 20만원을 지급할 계획도 밝혔다.

불법임신 중절을 하는 병의원 신고센터를 129콜센테에 설치하고 불법 인공임신중절 광고로 3번 적발될 경우 산부인과의사회 회원 자격을 박탈할 계획도 발표했다.

하지만 피임교육 강화 등은 이미 임신중절 예방책의 실효성 없는 레퍼토리가 된지 오래고 월 12만원여의 양육비와 의료비 지원으로 미혼모의 경제적 자립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미혼모들이 사회적인 편견 등으로 가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몇십만원의 지원은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불법 임신중절 단속과 관련해서도 복지부 차원의 단속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전재희 복지부 장관이 언급한 바 있는 불법 인공임신중절 전담검사제도 법무부와 협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단지 인공임신중절 광고 등은 단속에 나설 계획이지만 산부인과의사회원 제명이 가장 큰 제재여서 근절효과가 있겠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불법 인공임신중절을 막기 위해 산부인과 수가를 올릴 계획도 수가인상안이 잘못 설계될 경우 불법 인공임신중절을 줄이는 것과 경영난에 봉착한 산부인과 의원을 살리는 목표 모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한 산부의과의사는 “불법 낙태 문제는 복지부가 혼자 해결할 수는 일은 아니지만 종합계획안에 나온 방안보다는 실효성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며 복지부안에 대한 실망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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