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으로 '통합' 새출발…재활전문병원 특화
병원장 책임경영제 도입…산재진료 확대·기능 강화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재의료원은 1월 27일 공포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법률안에 따라 4월 28일자로 한국산재의료원을 해산하고, 근로복지공단으로 조직·인력을 전격 통합했다.
산재의료원은 1976년 12월 12일 근로복지공사법 제정에 따라 설립한 근로복지공사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근로복지공사는 1979년 산재근로자를 위한 재활시설인 산업재활원을 인수한 데 이어 같은 해 창원병원을 개원, 의료기관을 직접 운영했다. 하지만 1994년 12월 22일 근로복지공사법의 폐지와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재활·의료분야를 전담하는 한국산재의료관리원을 분리, 한 지붕 두 가족의 길을 걸었다.2008년 7월 1일에는 한국산재의료원으로 사명을 변경, 의욕적으로 독자적인 행보에 나서기도 했으나 2008년 9월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산재의료원 해산 후 공단으로 포괄 승계하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마련되면서 15년 만에 다시 한 배를 타게 됐다.
이번 통합으로 근로복지공단 인력은 전국 공공기관 가운데 6위(5600명), 예산안을 기준으로 15위(5조 7000억원)로 올라섰다. 현재 전국 9개 산재병원에는 3600여개 병상과 의사 189명, 간호사 1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고, 산재보험 심사와 보험료 지급업무를 맡고 있는 근로복지공단과 산재의료·요양·재활공학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해 온 산재의료원의 생물학적 통합으로 산재보험서비스는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공공기관 선진화(통합) 추진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인사 및 보수체계를 일원화 하는 이정표를 세웠다. 공단 노조의 반발이 있기는 했지만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 일체감을 강화하고, 하나의 조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번 조직통합을 계기로 업무 중복과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조직개혁안이 전면적으로 시행됐다. 2012년까지 근로복지공단(3542명)과 산재의료원(2058명) 인력 5600명 가운데 549명(10.8%, 공단 331명·산재의료원 218명)이 단계적으로 감축된다. 110개의 간부직 자리도 없앴다. 대신 재활사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단 지역본부에 6개의 재활지원부를 신설, 산재환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키로 했다. 보험범죄를 전담하는 부정수급조사부가 본부와 부산지역본부에 설치된다. 2011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으로 인한 징수인력 520명은 이번 감축대상에서 제외됐다.
직무수행능력이 부진한 직원은 하향 직급을 부여키로 했으며, 낮은 평가를 받은 직원은 재교육 기회를 부여하되 여기에서도 저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권면직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리기로 했다. 반면 우수한 평가를 받은 직원은 상향 직급을 부여하는 직급파괴 제도를 확대키로 했다.
김원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통합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부터 보상·치료·재활·요양·사회복귀에 이르기까지 연계성을 갖고, 원스톱으로 선진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두 기관의 중복기능을 축소해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통합 산재병원 어떻게 달라지나
이번 조직통합으로 한국산재의료원 산하병원은 '근로복지공단 00산재병원'으로 명칭이 바꼈다. 산재병원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필수 진료과를 모두 갖춰야 하는 백화점식 종합병원에서 탈피, 치과·산부인과 등을 없애는 대신 척추·관절·근골격계·재활·진폐 등으로 진료를 특화하고 재활전문병원으로 본색을 내기로 했다.
10개 병원(2012년 개원 예정 대구재활전문병원 포함)과 재활공학연구소·경기 및 강원 케어센터를 총괄 관리하는 이사장 직속의 의료사업이사와 의료사업국이 신설된다. 10개 산하 병원은 독립채산제와 병원장 책임경영제도 도입했다. 공단 이사장은 산재병원장과 3년 단위로 성과계약을 체결, 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예산을 차등 배정하게 된다.
병원경영 패러다임은 과거 매출액 중심에서 이번에 성과중심으로 바뀐다. 장기적으로는 성과중심에서 고객가치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