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의사 IPL 불법 사용 '상고'

검찰, 한의사 IPL 불법 사용 '상고'

  • 이현식 기자 hslee03@kma.org
  • 승인 2010.07.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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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2심 무죄→대법원으로…판례로서 중요성 부각

한의사가 피부미용 치료에 사용하는 현대 의료기기인 IPL(Intensive Pulsed Light) 시술을 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가 대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26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검찰은 한의사 이모 씨가 IPL 레이저 치료기를 사용한 데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에 불복, 이날 오후 상고를 제기했다.

은상용 의협 정책이사는 "항소심 판결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라며 "형사재판이라 의협이 사건 당사자는 아니지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올해 4월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창현 판사는 IPL을 사용한 한의사 이모 씨에게 벌금 70만원의 유죄를 선고했으나, 이달 22일 같은 법원 항소재판부(제1형사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에서는 진료기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만원에 처했다.

"대법원 간 이상 반드시 이겨야"

영미법계와 달리 우리나라는 판례법을 인정하지 않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이후 하급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한의사의 IPL 사용이 대법원까지 갔다가 혹시 무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오히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물꼬를 터주는 격이 될 것"이라며 "이왕 상고심으로 간 이상 IPL이 한의학적 원리와 무관하게 철저히 현대의학적 원리에 근거하고 있음을 의학적으로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의사의 CT 사용은 항소심이 확정판결이었으며, 의사의 IMS 사용은 아직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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