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연일 비판...의료계 긴장속 "반드시 해결돼야"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 금융위원회가 연일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계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기대하면서도, 금융당국의 이 같은 움직임이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13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언급하면서 “법안의 문제점이나 파급 영향 등에 대한 인식공유가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위원회 차원에서 카드 수수료 일괄 인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론을 낸데 이어, 이날 금융위원장이 직접나서 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짚고 나선 것.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가 대형업소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각계의 여론을 반영, 지난 9일 신용카드사로 하여금 동일 업종의 수수료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영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우대수수료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개정안은 법 개정을 위한 8부 능선을 넘어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및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둔 상태다.
법 개정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막판 공세가 매세운 상황.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방법론적으로 법적인 강제보다는 카드업계의 협조와 정부의 행정지도 등 보다 시장친화적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나감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여신법 개정을 비판했다.
민간기업인 카드사가 자율 결정해야 할 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배치되며, 공공요금이 아닌 민간기업의 가격을 정부가 결정·강제하는 법률은 다른 영역에 있어 선례를 찾아보기 어려워, 향후 좋지 않은 입법선례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것.
김 위원장은 특히 “정부가 원가를 분석한 후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직접 제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설혹 정했다 하더라도 당사자간의 입장차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면서 “(개정 법률이)시행이 되더라도 집행상의 문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입법부인 국회가 이미 결정한 사안에 대해 행정부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면서도 경계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입법부가 적법한 입법절차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므로 이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카드 수수료 인하는 개원가의 숙원 사업 중 하나로, 대형업체와 중소업체간 형평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