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0년 말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자는 목적에서 '보건의료기본법'을 제정했다.
말 그대로 보건의료의 기본을 규정한 이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에 한 번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MB정부 5년 정권이 끝나는 시점까지 보건의료발전계획은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을 수가 없다.
MB정권 출범 이후 국정 철학과 기조가 '형평'과 '평등'에서 '효율'과 '실용'으로 변화했음에도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당사자인 보건복지부 장관들은 기본계획없이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대통령이 6번이나 대국민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배경에는 철학과 비전이 없는 장관과 고위 공무원들의 책임이 결코 적지 않다.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국정 철학과 청사진이 없는 장관들이 계획을 실행하다보니 세부 정책이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다.
지불제도를 혁명적으로 바꾸는 포괄수가제를 비롯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액자법·의약품 재분류·건강생활서비스법 등 대부분의 법안과 제도들이 말썽이 나는 이유는 기본계획없이 각론부터 거꾸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차기 정권은 부디 의료계·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보건의료발전계획을 마련해 놓은 후에 각론을 추진하길 당부한다. 임기응변식 탁상공론으로는 결코 청사진을 그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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