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톺아보기 14
법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인간이 만들다보니 때로는 모순된 조항이 들어가거나 해석이 애매한 경우도 많다. 의사와 관련이 깊은 의료법도 마찬가지다. 어떤 조항은 해석이 애매하고 어떤 것은 서로 상충되기도 한다. 의료전문 법무법인 LKpartners(엘케이파트너즈)는 의료법의 이런 문제들을 찾아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서울에서 개원하고 있는 내과전문의인 A원장은 최근 낭패를 보았다.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해서 생긴 일이라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었다. 다만 공무원의 말을 믿은 것이 죄일 뿐.
사건은 이렇다. 지방에 계신 부모님들이 편찮으실 때마다 전화를 걸어 처방을 좀 해달라고 하셔서 해 준 적이 있다. 어려운 형편임에도 의과대학에 보내주시고 여태까지 뒷바라지를 다해주신 분들에게 하나밖에 없는 자랑스러운 아들을 제쳐두고 근처에 있는 의원에 가셔서 진찰받으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이 빌미가 되어 현지조사를 받게 됐다. 처음에는 3개월 치만 조사하겠다더니, 6개월 치가 되고, 급기야 3년 치를 조사하는 것이 아닌가.
허위청구의 금액과 부당비율이 얼마라고 적힌 종이를 내밀면서 서명을 요구했다. A원장이 보기에는 허위청구라 볼 수 없는 내용도 있었으나 환자진료를 제쳐두고 다툴 수도 없었고 조사 나온 공무원들이 그냥 "돈 좀 내시면 된다"는 말에 그냥 서명을 하고 말았다.
이것이 문제였다. 처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허위청구금액을 환수한다고 하면서 지급해야 할 공단부담금을 주지 않더니, 이제는 과징금을 내라는 통지까지 왔다. 슬슬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으나 이내 포기하고 과징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이제는 다 끝났겠거니'라고 생각했으나, 보건복지부로부터 "허위청구에 해당되어 자격정지 처분을 내리겠다"는 처분예정통지서까지 추가로 받게되자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다. 보건소에 알아보니 허위 청구의 액수나 그 비율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며 여기서의 자격정지 처분은 사실상 업무정지 처분으로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너무 놀라 의료법 조문을 찾아보니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생략)
7.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③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적혀 있었다.
허위청구의 경우에는 사실상 자격정지가 아니라 업무정지처분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다. A원장은 그 때 공무원의 말만 믿지 말고 끝까지 다투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이미 때는 놓쳐버린 상황이었다.
이처럼 허위청구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과 함께 의료법상의 자격정지처분이 같이 내려진다. 전자는 쉽게 말하면 보험환자를 진료할 수 없다는 것이고, 후자는 자격정지처분이지만 사실상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한다.
A원장과 같이 건강보험환자의 진료를 위주로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사실상 두 번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는 A원장에 대한 명백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
위 처분 규정에 대한 조속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며, 개선책을 강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