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히' 안했다고 의사를 처벌..말되나?

'상세히' 안했다고 의사를 처벌..말되나?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2.09.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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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의료법 발의 개정안 17일 논의
모호한 진료기록 규정으로 애꿎은 의사만...

선진통일당 문정림 의원이 모호한 규정으로 의사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진료기록 의무조항에 메스를 댄다. 발의한 개정안은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진료기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 및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어느정도 기록해야 상세히 기록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자의적일 수 있어 의사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조항으로 지목돼 왔다.

문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며 "'상세히' 기록하지 않았다고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하는 경우는 의료법의 진료기록 관련 규정말고는 다른 법에도 없는 것으로 안다"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진료기록에 기재해야할 것을 필수기재안과 임의기재로 나눠 필수기재 사안들을 기록하지 않았을 경우만 처벌하도록 하고 필수기재 사안들도 구체적으로 하위법령에 담아 자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내용이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 의원의 설명에 "필수기재 사안을 제외한 임의기재 사안은 의사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며 개정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문 의원은 개정안에 진료기록 기재관련 개정조항과 의료분쟁조정을 할때 의료인이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의 범위를 확대해 의사의 업무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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