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없는 의사회, 전용 데이터베이스 개설…특허 남용 방지
고가 의약품의 특허 독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개발도상국 환자, 환우회 등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특허 이의제기 의약품 데이터베이스'가 개설됐다.
국경없는의사회(Médecins Sans Frontières: MSF)는 환자들이 특허 독점으로 인해 저렴한 제네릭 의약품을 사용하지 못하고, 고가의 오리지널 의약품은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전용 사이트(Patent Opposition Database: http://patentoppositions.org)를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국제 교역 규정 아래 허용되고 있는 '의약품 특허 이의신청 제도'는 의약품 특허의 균형과 견제를 위한 방안으로, 부당한 특허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태국·브라질·인도 등의 국가에서는 의약품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해 의약품의 특허 독점이 방지되고 제네릭 의약품과의 경쟁이 허용돼 의약품 가격이 낮춰진 사례가 있다.
이번에 개설된 데이터베이스에는 주요 의약품에 대한 특허 이의 제기와 관련된 검색 목록 45개와 보조 문건 200개가 포함돼 있다. 이러한 정보는 환우회와 같은 시민단체가 새로운 연합체제를 만들고 필수 전문지식을 공유함으로써 특허 반대를 진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태국의 '에이즈 액세스 재단(AIDS Access Foundation)'이 태국 법원에 HIV 치료제 디다노신 (Didanosine)에 대해 제기한 특허 이의 신청이 성공적으로 받아들여진 불공정 특허 철회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최근 공개됐다.
HIV/결핵 전문의로 짐바브웨에서 활동 중인 에스터 C 카사스(Esther C Casas) 박사는 "주요 HIV 의약품에 대한 인도 시민 사회의 특허 반대가 성공해 로피나비어/리토나비어 (lopinavir/ritonavir) 등의 제네릭 의약품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경없는의사회는 60여 개국에서 합리적인 가격의 제네릭 의약품으로 의료 구호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80% 이상의 HIV/AIDS치료제가 제네릭으로 처방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