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 급증 병의원 대상..정부 종합관리안도 발표
진료기록 여부와 허가외 사용 등 조사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검경의 합동단속이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을 다량 구입했거나 전년대비 사용량이 급증한 의료기관이 대상이다.
처방전과 진료기록부에 기록하지 않고 프로포폴을 사용했는지와 과다처방·허가사항 외 사용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업무정지 등의 행정조치와 고발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사회문제화된 프로포폴 등에 대한 관리방안과 대책을 내놨다. 이달부터 11월까지 프로포폴 사용 의료기관에 대해 검경합동 조사를 벌이고 프로포폴 관리안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단속과 함께 밝힌 관리 강화안에 따르면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를 전산추적하기 위해 RFID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RFID는 제조단계에서 바코드 대신 의약품에 반도체칩을 부착해 칩에 내장된 의약품 정보를 읽어내는 기술이다. 법률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비급여를 포함한 마약류 사용내역을 월별로 보고하겠다는 방침이다.
경구제만을 대상으로 하는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 정보를 주사제까지 확대해 프로포폴 등 주사제 형태의 마약류 과다처방을 관리하겠다는 안도 제시했다.
의료기관의 향정신성의약품 도난 등을 막기 위해 종합병원 마약류 저장시설과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에도 CCTV를 설치토록 권고할 계획도 밝혔다. 신종 환각물질의 유통을 신속히 통제하기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까지(약 2∼3개월) 유통중지할 수 있는 법 개정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식약청에 따르면 2008∼2012년 6월까지 프로포폴 부작용으로 호흡기계 관련 30건, 심혈관계 관련 77건, 사망 3건, 사지마비 1건, 약물남용·의존 15건 등 576건이 보고된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공급된 프로포폴은 2009년 418만6000앰플에서 2010년 520만1000 앰플로 24.3%, 프로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2011년에도 582만5000 앰플로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보험급여가 적용된 사용량은 공급량 대비 평균 1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전체 향정신성의약품의 공급량은 0.7% 증가하는데 그쳤다. 공급량 대비 보험급여 비중도 95% 수준으로 프로포폴과는 차이를 보였다.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장기간 과다사용으로 의존상태에 있는 중독자에 대해서는 전국 19개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을 통해 전문적 인 입원치료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