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이 제기한 '영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
법원이 대한한의사협회의 영문명칭 변경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려,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한창훈·오흥록·이주연 판사)는 지난 6일 대한의사협회가 제기한 '한의사협회 영문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판결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의협은 한의협이 변경하고자 하는 영문명칭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이 의협의 'Korean Medical Association(KMA)'와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용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의협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상법 제23조 제1항 규정을 근거로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면서 "그러나 한의협은 상인이 아니며, 따라서 한의협의 영문명칭을 상호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법원은 한의협의 영문명칭 변경이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을 사용해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면 안된다'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을 위배한다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의협이 영문명칭을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하는 것은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의협은 한의협에게 영업주체 혼동행위 금지청구권도 가지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한의협은 지난 3월 11일 개최된 제57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한의학 영문 명칭에 대해 논의하고, 현재 혼용되고 있는 'Korean Oriental Medicine(약칭 KOM)'과 'Oriental Medicine(약칭 OM)'을 'Korean Medicine(약칭 KM)'으로 변경키로 의결했으며, 이에 따라 협회 영문명칭도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AKOM)'으로 변경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