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전순옥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국회 제출
김남수 옹 사건 재조명...'대체의학' 논란 다시 불붙을 듯
비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추면 뜸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 제출됐다.
현행 법은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 뜸 시술은 관련 면허소지자인 한의사와 구사(灸士)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전태열 열사의 누이동생으로 잘 알려진 민주통합당 전순옥 의원은 '비의료인 뜸 시술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9명의 동의를 얻어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시술에 대가를 받지 않고, 정부가 정한 제한 요건에 충족한다면 비의료인이라도 구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구 시술을 하는 신체부위와 방법·기구·재료 등의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구 시술은 경제적이고, 대체의학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술방법도 간편해 누구나 시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현행법은 구 시술을 한의사와 의료유사업자 중 구사만이 할 수 있도록 그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일반 국민의 구 시술에 대한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은 실정"이라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특히 전 의원은 "노인성 만성질환 등으로 인해 개인의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개인이 스스로 건강관리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경향도 늘고 있으며, 국민이 저렴하면서도 안전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의료수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청되고 있다"며 뜸 시술 대중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구당 김남수 옹 사건 재조명...뜸시술 등 대체의학 허용 논란 '수면 위로'
개정안 발의로, 구당 김남수 옹 사건으로 빚어졌던 '대체의학 허용' 논란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김남수 옹은 2008년 한 방송에 출연, 뜸 시술을 시연했다 구사 면허없이 뜸으로 환자를 치료한다며 한의사들로부터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뒤, 대체의학 등 위해발생 가능성이 낮은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사회적 관심을 모은 바 있다.
당시 김 씨는 구사 면허 없이 침사 면허만 가지고 있는 상태였다.
2010년 헌법재판소는 해당 의료법 조항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과거 5차례 위헌 소송에서 모두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던 것과 달리 결정 정족수에서 1명이 모자란 과반수 재판관(9명 중 5명)들이 '위헌' 의견을 내놓아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개정안을 낸 전순옥 의원 또한 "헌재 결정에서 구 시술 등 사람의 생명ㆍ신체나 공중위생에 대한 위해발생 가능성이 낮은 의료행위에 대해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고 당시 결정을 인용하면서,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헌재 결정 이후에도 한의계에서는 이를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
김 씨는 지난해 대법원으로부터 당시 침사자격 정지처분이 부당하다는 확정판결을 받은 뒤 최근 만 5년간 폐업했던 침뜸클리닉을 서울역에 다시 개원,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