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확인·수진자조회 법적근거 마련...파장 예고

현지확인·수진자조회 법적근거 마련...파장 예고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1.25 10:43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동익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국회 제출
조사업무 거부·방해·기피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과 수진자조회 업무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통합당 최동익(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11인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건보법에 '현지확인 및 수진자조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명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건보법에는 현지확인과 수진자조회를 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이 명확치 않다.

공단은 건보법 제 57조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해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부당이득의 징수할 수 있다(부당이득의 징수)'는 규정을 근거로 삼아 현지확인 업무를 진행해 왔는데, 법리적으로 규정이 명확치 않다보니 '월권행위'라는 비판과 논란에 시달려왔다.

이에 개정안은 지금의 건보법에 '공단은 보험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은 요양기관에 출입해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지정된 장소에서 당사자·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진술을 듣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공단에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기관을 방문해 진술을 들을 수 있는 현지확인권을 부여한다는 얘기다.

또 최 의원은 '공단이 보험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기관에서 받은 진료내역을 통보하고 진료 및 보험급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는 규정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수진자 조회에 대한 법적 근거 또한 마련되는 셈이다.

 
현지조사와 수진자조회를 거부할 때는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없이 공단 현지조사와 수진자조회 요구에 서류제출·의견진술·신고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신고 또는 보고를 하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규정도 담겼다.

최동익 의원은 "현행법에 현지확인과 수진자조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요양기관 현지확인시 어려움이 많았다"면서 "보험가입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요양기관 등의 부당이득청구를 방지하는 한편 부당이득 환수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공단에 현지확인과 수진자 조회 등의 업무 권한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약국의 사무장에게도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들어있다.

현행 법은 사무장병원이나 약국의 사무장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규정이 없어, 사무장 병원 적발시 명목상 개설자인 의사·약사는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받는 반면 실질적 개설자인 사무장에게는 별다른 책임을 요구하지 못해왔다.

최 의원은 "그동안 무허가 사무장병원·약국 적발시 명목상 개설자인 의사·약사에게만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고 요양기관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사무장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