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배드민턴 실업팀 창단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져 구설에 오르고 있다.
공단이 스포츠 실업팀 창단을 검토한 것은 작년부터라고 하는데 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60개 공공기관에 실업팀을 만들어 운영하도록 독려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및 그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실업팀의 법적 명칭)를 설치·운영하고 경기 지도자를 두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신청을 거쳐 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 돼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서민들의 생활고가 어느 때보다 힘든 때 예산절감에 힘써야할 공공기관에 실업팀 창단을 독려한 것도 문제이지만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보험공단이 실업팀 창단에 적극 나설 일인지 따져봐야 할 일이다.
문화체육관광부로 부터 권고를 받은 다른 공공기관들이 실업팀 창단을 서두르고 있지 않은 것과는 달리 공단은 '배드민턴 실업팀 창단 경제성 평가 및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의 긴급 입찰공고까지 내면서 창단을 서두르고 있다. 여기에 드는 연구용역비만 1천500만원이며, 앞으로 실업팀이 창단돼 운영되면 연간 4~5억원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공단의 실업팀 운영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건강보험법 상 공단의 설립목적과 관장 업무에 맞지 않다. 일부 보도에서 공단 관계자는 스포츠 실업팀 창설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의무사항이며 배드민턴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 스포츠라는 점에서 공단의 정체성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보험료의 징수업무·보험관리급여 및 비용지급·건강유지 증진을 위한 가입자 보호사업 등이 공단이 관장하는 주요 업무이다. 더욱이 생활체육의 의미는 국민 개개인이 일상의 체육활동를 통해 건강증진을 하도록 하는데 그 의미있을 터인데 나를 대신해 경기장에서 뛰는 운동선수들의 체육활동을 지켜보는 일이 국민건강증진에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공단은 정부의 지원비 외에 대부분 건강보험가입자들이 내는 피같은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혈세와 마찬가지인 건강보험료를 이런 곳에 써서는 안된다.